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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

다른 듯 같은 듯 균등침해

by 이혜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젠 다음 단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균등침해 Flow Chart]


<균등침해의 ①, ②, ③ 요건>


(1) ① 요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함에 있어서 발명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고 기술사상핵심을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제해결원리는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상위개념화하여 넓게 인정하는 반면, 그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다면 청구범위에 근접한 수준으로 좁게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 광협을 확정한다.


(2) ② 요건: 작용효과의 동일성


위와 같이 확정한 과제해결원리와 실시제품의 과제해결원리가 상이하다면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되지만, 동일하다면 다음으로 ② 요건인 작용효과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기술사상핵심이 공지되지 않았다면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기술사상핵심이 공지되었다면 차이가 있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하여 작용효과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균등침해를 판단하게 된다.


기술사상핵심이 이미 공지되었음에도 과제해결원리가 공통된다는 이유로 균등침해를 인정하게 된다면 공지기술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사상핵심이 공지되었다면 ① 요건에서는 과제해결원리를 상위개념화하지 않고 청구범위에 근접해서 파악함으로써 ① 요건의 성립 범위를 좁히고 있다. 설령 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② 요건에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과제해결원리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아닌 차이가 나는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하여 판단함으로써 ② 요건의 성립 범위를 좁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사상핵심 공지 시 ①, ② 요건에서 균등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술사상핵심 공지 시 ①, ② 요건에서 균등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3) ③ 요건: 치환의 자명성


①, ②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차이가 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 노력 없이 실시제품과 같은 구성의 변경을 채택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기에 ③ 요건도 쉽게 충족할 것이다. 이는 침해제품이 대체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핵심은 그대로 모방하되 일부 구성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지된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침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시제품에서 변경된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③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김 절단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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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사례


김 절단기 사례에서 특허발명의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재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기술사상핵심이 실시제품에도 공통되어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이러한 기술사상핵심이 공지되지 않았기에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또한 인정되므로, ①, ② 요건이 충족된다. 그리고 실시제품처럼 상부에 배치된 칼날이 상하 이동하면서 하부에 고정된 물체를 절단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③ 요건도 충족된다. 결국 균등침해가 성립된다.


(2) 가상 사례 1


김 절단기 사례에서 위 기술사상핵심이 이미 공지되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기술사상핵심이 공지되었으므로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청구범위와 근접하게 ‘하부에 위치한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로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실시제품은 ‘상부에 위치한 격자날’과 ‘하부에 위치한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를 기술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제해결원리가 차이가 있게 되어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3) 가상 사례 2


김 절단기 사례에서 위 기술사상핵심이 이미 공지되었고, 실시제품도 특허발명과 동일하게 ‘하부에 위치한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의 구성을 가지고 있되, 다만 상부에서 김을 누르는 가압절판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사상핵심이 공지되었으므로 특허발명은 ‘하부에 위치한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로 과제해결원리가 축소될 것이고, 실시제품도 동일한 구성을 가지므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게 된다. 그런데 공지된 기술사상핵심은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더 이상 판단 요소가 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여부로 균등침해를 판단하게 되므로, 가압절판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그로 인한 기능이나 역할도 달라지게 되어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4) 가상 사례 3


김 절단기 실제 사례와 동일하되(기술사상핵심은 공지되지 않음), 추가적으로 상부에서 김을 누르는 가압절판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경우 ①, ② 요건은 충족할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 노력 없이 실시제품과 같은 구성의 변경을 채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③ 요건도 쉽게 충족할 것이므로 균등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런데 실시제품에서 변경된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③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되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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