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특허(2)
오랫동안 특허소송을 담당해 오면서 특허에는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튼튼하게 오래 살아남는 '장수특허', 20년 특허존속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허무하게 일찍 죽는 '단명특허', 한 번도 제품화되지 못하고 고요히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장롱특허', 그리고 좋은 기술임에도 특허등록에 실패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버린 '자선특허'가 바로 그것이다.
특허등록을 받을 정도의 발명이 아니기에 '단명특허'로 그 생애를 마감하거나 시장 경쟁력이 없어서 제품화되지 못한 채로 '장롱특허'로 남아 있게 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또한 테슬라의 오픈 소스 전략과 같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와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자선특허’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좋은 기술임에도 원하지 않는 '자선특허'가 되거나 특허등록 받더라도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장롱특허' 또는 그 생을 일찍 마감하는 '단명특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개발한 특허발명이 '자선특허'나 '단명특허', '장롱특허'가 되지 않고 '장수특허'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특허권자의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장수특허'를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을까 고심하던 중에 태권도 학원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도복을 입고 상기된 모습으로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를 하였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하였다. "엄마, 헤드기어와 몸통보호대를 착용해서 상대편에게 맞았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발차가를 이렇게 했는데 상대편이 넘어져서 이겼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와 계속 겨루기를 했어요." 순간 '장수특허'의 캐릭터 '특허돌이'가 떠올랐다.
좋은 특허 기술이 튼튼하고 오래 살아남는 장수특허가 된다면 특허권자의 든든한 사업적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한 개선된 기술이 꾸준히 양산됨으로써 국가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발명자의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담긴 좋은 기술이 오랫동안 튼튼하게 살아남는 '장수특허'가 되는 그날까지...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