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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음지기 Sep 12. 2023

임차권등기 해제와 전세금 반환의 관계?

동시이행관계 아님(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 4529)

지난 금요일 밤 10시 즈음, 폐문부재 스킬로 특별송달까지 신청하게 만든 문제의 채무자 4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려는 건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시간에 돈을 주겠다고 전화했을 리가 없겠거니와 나에게 문자로 '후안무치' 타령을 시전 하여 감정이 썩 좋지 않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오늘 공인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잘 지내시죠?"라고 자기 딴에는 넉살 좋게(눈치로 밥을 쌈 싸 먹은 모양이다) 인사를 건네기에 기가 차서 "살다 보니 별 일을 다 겪는다 싶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이죠"라고 대답하니 용건을 꺼낸다.

"제가 전화드린 것도 그건데요. 지금 임차권등기 때문에 대출이 안 돼서 돈을 못주니 등기해제를 먼저 해주셔야겠는데요"

"뭐라고요? 저 지금 1원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임차권등기 해제라니요~ 법원서류 송달 하나 제때 안 받고 미안하게 됐노라 사과 한 마디 없는 사람 뭘 고 해제를 해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돈을 주는데 임차권등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이 안 돼서 돈을 못준다는데요 그리고 임차권해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요"

"법을 제대로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돈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해제 못하니까요"

"등기 해제 못해준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대체 이 공인중개사는 채무자 4호의 대리인으로서 내 약을 바짝 올리려 전화를 한 건지 수신거부번호로 등록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채무자 4호에게서 연이어 두 차례 전화가 온다.

이 양반들이 같이 있다가 번갈아 전화를 했구나 싶어 분노에 차올라 폭풍검색으로 찾아낸 대법원 판례.

<임차권등기 해제와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동시이행관계 좋아하신다며 콧방귀를 뀌는 찰나 채무자 2호에게서 전화가 온다.

그는 상식선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 받았다.

같은 얘길 빙 돌려 넷이서 1억은 모았는데 나머지는 못 구해서 그렇다며 대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채무자 2호에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에둘러 끊었다.


임차권등기해제에 관련된 여러 글들을 찾아 읽다 보니 이젠 갑과 을의 관계가 뒤 바뀌었다는 걸 깨달다.

원금만 줬으면 끝났을 그들의 호시절은 애저녁에 지나갔다.

지급명령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는 매일 12%의 이자가 붙으니 하루빨리 내게 돌려줘야 그들은 이자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이자를 받고자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먼저 등기해제부터 해주고 돈 못 받는 호구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동시이행관계에 관련해 검색한 내용을 캡처해서 채무자 2호에게 나도 전액 빌린 돈이라 위험을 떠안을 수는 없어 전세금을 받으면 해제하겠다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동시이행관계라는 헛소리는 제발 넣어두세요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치던 채무자 4호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는 태도로 위풍당당하던 그 모습만은 절대 잃지 말아 주세요.

저랑 통화하고 싶으면 법원 서류 송달 먼저 받으시고요.

지급명령이랑 소장부본 역시 4호님만 폐문부재 불수취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송달을 받아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죠!

지금처럼 법원에 무답변 무대응 기조는 쭉 이어가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블로그 주인장님의 뒤를 그대로 밟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민사 확정까지 그 맘 변치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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