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마음지기 Sep 15. 2023

지급명령 정본 특별 송달 완료

채무자 4호님, 그래서 전화하셨군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원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변에 얘기하자 반응이 둘로 나눠졌다.

1. 당연한 권리이니 선해제는 안된다.

2. 그래도 돈을 받으려면 해제해줘야 하지 않을까.

물론 나는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없으니 신뢰의 부재로 해제는 돈을 받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 여지없이 1번이다.

해제 해주고 돈을 못 받으면 지금까지 한 일이 도루묵에  '저는 호구입니다' 내가 나에게 새겨주는 꼴인데...

불현듯 특별송달 결과가 궁금해져 전자법원에 접속했다.

늘 같던 화면이 좀 달라졌다.

정본송달 완료라니? 진짠가?

정본송달일이 9월 12일, 전화받은 날이다.

그래서 전화하셨군요 애타는 마음으로!


채무자 4호가 정본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가 기산 되니 그 안에 이의신청(해도 어차피 민사 중이니 똑같다)하거나 확정될 것이다.

다른 채무자들이 성실하게 수령해 온 서류를 4호만 요령껏 피한 이유가 넷 중 하나라도 안 받으면 확정되지 못할걸 알고 그랬다고 생각하니 더 괘씸하다.

아마 법원집행관 전화번호를 몰라 얼떨결에 받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지급명령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물어봤을 테고... 지급명령 정본 받은 날부터는 연 12% 이자로 계산된다는 얘기를 듣고 각성한 모양이다.

본인에게 민사소장이 날아온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 그럼 어차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덤이었을 듯...

그렇담 이제부터 시간은 온전히 내 편이다.


이의신청 없으면 정본송달 2주 후에 확정될 지급명령


채무자 4호님!

임차권등기야 당사자 말고는 해제할 방법이 없으니 대출도 못 받고 임차인도 전세대출 못 받고 악순환이 시작되었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으셨어요~ 내용증명에도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다 써서 보냈는데... 아차! 안 받아서 모르셨나 보네!

우리 이미  위에 올라갔으니 남은 경기 잘 마무리해봐요.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감사한 분들께.

안녕하세요~ 마음지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제 끄적임을 누군가가 읽고 공감까지 해주시니, 한없이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제가 쓰는 이 글들은, 작은 대나무 밭에서 절규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봐주세요~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될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작고 귀여운 행복한 일이 자주 있길 기도드릴게요!

들숨에 건강을 날숨에 재력을 얻으시길~


이전 08화 임차권등기 해제와 전세금 반환의 관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