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제도에 대해 배우다
후견인 제도라는 걸 들어본 적 있는가.
콩나물대학교 3주 차 강의 주제는
<성년후견인 제도>였다.
성인이 치매, 뇌출혈, 정신장애 등으로 행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후견인을 세우는 제도라고 한다.
성년후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써 고령자를 포함하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자기결정을 존중받고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눈다.
나라는 존재의 행위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되, 특정 행위를 대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임의후견제도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의료 행위의 동의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에 첨부 서류
1. 사전 현황설명서/재산목록/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2.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3.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4. 사건본인의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5. 청구인과 후견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6.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7. 사건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 및 폐쇄 사항 포함)
8.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9.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 조회서
10. 기타(소명자료)
콩나물대학교 법학 수업 요약정리^^
콩나물대학교 덕분에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의 뇌신경망이 새롭게 하나 열린다.
후견인 제도를 안 쓰게 되면 좋겠지만 치매, 뇌출혈 등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벌어질지 모르니 알아두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일하고 있는 아동학대분야에서도 후견인제도가 있다.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입이 필요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심각한 학대를 행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친부, 친모 등에게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때가 있다. 특히 아무런 양육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보호도 않는 경우, 아이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친권 제한 및 상실 청구는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분리되어 시설에 보호되는 경우, 아이들을 위한 여러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치료를 위한 수술 결정뿐 아니라 아이를 위한 통장 개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을 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 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 조치의 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인이라는 역할을 법원에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건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니 그 책임이 더 막중하게 느껴진다. (기관장이 후견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결국 아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업무수행 역할은 해당 사례의 상담원의 몫이 될테니 말이다.)
오늘 교육에서 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위한 첨부 서류 목록만 봐도 복잡한데 실제 그 내용을 작성하고 첨부문서를 준비하고 작성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들 게 분명하다. 후견인이 된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챙기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그리고 매년 법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복잡함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이겠는가. 누군가의 삶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 그렇게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권리를 준다는 건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의미한다.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테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를 아직까지 보진 못했다.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은 어려운가 보다.
내가 하는 일은 법이 하지 못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 아이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아이의 옆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되는 일 말이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아이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 후견인이란 단순히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없는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법을 넘어 마음으로 지켜주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