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퇴사 시 패널티 - 합법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나가라고 하면 법정에 가자고 해볼까

by 트로피칼 오렌지

말레이시아 퇴사 시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회사가 많다. 외국인은 비자를 내줘야 하니 비자비용이랑 트레이닝 비용을 내고 나가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패널티 관련 글 참조 https://brunch.co.kr/@lovejunilim/2


룸메가 로펌에서 Legal Counsel로 일하는 변호사라서 패널티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변호사 답변은 아래로.


1. 비자 비용은 400링깃이 최대다. 그 어떤 비자 에이전시도 400링깃 넘게 청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비자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면 400링깃이 최대. 하지만 회사에서는 2천~5천 부르는 게 값. 내 경우에도 5천 링깃이 비자 비용이라고 함.

2. 계약서 상에 '패널티' 조항을 넣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패널티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정으로 끌고 가면 회사에서 패널티를 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 - 패널티 조항은 합법이 아님. 웃긴 건 조항 자체를 계약서에 넣는 게 불법은 아님. 조삼모사...

3. 패널티 조항을 넣는 이유는 외국인이 법률 자문을 받기도 어렵고 법정까지 끌고 갈 시간적, 금전적(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외국인 채용 계약서에 대해서 변호사 컨설팅을 받는데 변호사들이 이 조항을 넣으라고 한다고 함. 다만 변호사는 회사 측에 '만약 피고용인이 법정으로 끌고 가면 패널티 못 받음. 합법은 아니니까.'라고 주의 준다고 함. 야 너네 양심 어디 갔냐.

4. 한마디로 1개월~3개월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패널티로 내고 퇴사하라는 조항은 무시해도 그만.


말레이시아 취업 패널티 퇴사.jpeg


다만 패널티 조항 때문에 회사와 마찰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은


A. 만약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비자 캔슬을 해줘야지만 새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비자 캔슬을 안 해준다며 으름장 놓는 회사들이 많음.

B. 비자 캔슬을 안 해주면 -> Tax Clearance를 못함 -> Tax Clearance가 안되면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함.

C. 회사와 싸우다가 '그럼 나 안 나올 것임'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럼 너 MIA로 경찰이랑 이민국에 신고할 것임'이라고 협박하는 회사들이 있음. (경험자)


모쪼록 여러분의 퇴사와 이직을 응원합니다. 이 글 이외의 다른 질문은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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