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성의 이혼선택권을 말하다
이혼상담을 오는 분들 중 특히 전업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생활비 지급중단" 입니다.
남편의 부당한 대우 - 무시, 막말, 폭행 등 갖가지 만행들이 이어짐에도 이혼을 선뜩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지급되는 생활비가 중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당장 헤어지자고 해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인데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차마 못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당장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니어서요...생활비가 끊어질까봐 걱정돼요"라고들 하세요.
여러가지 제도가 있어서 이혼소송 중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돈을 직접 벌 수 없으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이들의 너무 중요한 어린 시기를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 만큼 좋은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엄마의 직접 양육이 필요한 시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10살이 지나는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고, 친구들과 노느라 엄마의 손길을 생각보다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가능하면 엄마들의 경력단절, 커리어포기를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엄마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경력이 단절되어도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말하는 전문직? 말입니다. 의사, 약사 이런것이 아니어도 제가 의뢰인들을 뵈었을때 재취업이 쉬웠던 직업군은,
치기공사, 공인중개사, 보육교사자격증보유자, 예체능(악기등)전공자 등은 언제든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일을 쉽게 시작하시더라구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딸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도록 도와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왜 아들은 안그래도 되는거냐?"고 되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들은 사회구조상, 어떻게든 경력단절 없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도 여성에 비해서 더 쉬운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꼭 이혼의 문제가 아니어도,
길고 긴 인생을 두고 보았을때 여성개인에게 본인의 일, 주부 이외의 직업이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자녀 이외에 자신의 일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감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가족내의 갈등시 돌파구나 스트레스 해소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보다는 딸아이 교육에 신경써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딸아이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기 보다,
예쁜 외모를 가꾸게 하기보다,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것이 꼭 필요한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