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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에게 받은 차용증 이혼할때 효력이 있을까

부부사이에도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가능은 할까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니돈 내돈이 구별되는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투자금으로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자도 매월 30만원씩 주기로 약정했죠. 

그후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차용금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실무상은 아내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도 생활비의 일부를 모아서 갖고있던 돈인  경우가 많기에 남편에게 준 돈도 재산분할대상에 넣어서 한꺼번에 재산분할로 정리하는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사이에도 채권채무관계가 가능은 하기에 

서로에 대한 채권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사이에서 내가 빌려준돈을 그대로 꼭 돌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것이 전제가 된다면 차용증을 정확히 쓰고, 이자약정도 분명히 해서 이자납부내역도 남겨두면 제일 바람직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 중 일방이 극심한 경제적 곤궁상태이거나 하면 사실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는것이 불가능해 질 터이고, 그렇다고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부양의무가 사라지는것도 아니니 결국 부부사이의 차용금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결국 재산분할의 문제로 재산이 정리될때

아내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은 기여도 산정시 아내에게 다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덜 억울할까요.

배우자에게 돈을 건넬땐 그돈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만...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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