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기각일 될만한 경우에 발뺌해야합니다.
한 상간소송에 아내는 오래 알고 지내던 동네 지인이 본인의 남편과 7년의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자신의 잘못을 극렬히 부인했고,
부정행위 증거는 남편의 자백진술 뿐 이었죠.
더 문제는 막상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남편은 말을 바꾸어서,
"아내 화를 돋구려고 한말이지 실제로 나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상간녀편을 들어준거죠.
결국 남편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일관되게 "나는 상간녀랑 성관계나 부정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아무리 그래도 화를 돋구려고 피고000은 내가 해달하 할 때 해준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물을 수 있냐고 추궁합니다.
그래도 남편은 상간녀와 아무일이 없었다고 부인하죠.
그 사건은 결국 부정행위 위자료가 2천만원 인정됩니다.
상간피고 무모한 기각주장의 역풍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사리에 맞게 주장을 해야지,
이미 다 확인되었던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모순되게 부인하는 것은 판사님의 공감을 사기 어렵습니다.
사실 위 사건은 증거가 매우 미약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위자료가 상당히 감액되었을 수 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모하게 공감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니 망한것이죠...
상간소송 기각 역풍을 주의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