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생활비 사전처분신청 그리고 결정

황혼, 이혼전문변호사

첫조정을 마치고 1주일 정도가 흐른 어느 가을날, 어머님으로부터 한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제가 연락드렸죠?”

한변호사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무겁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변호사님 지난주에 병원가는날이어서, 잘 다녀왔어요. 갔다와서 며칠을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변호사님, 다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활비를 안넣고 있어요. 설마 이렇게 까지 할까 생각했는데, 그동안 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렸네요. 저 병원도 다녀야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하고, 간병인 아줌마 돈도 줘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다.

한변호사는 짧은 한숨을 쉬고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혼안하겠다는 남편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잘 해야하는 것이 아내에게 생활비 잘 주는 것인데, 남편분이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하셨네요. 어머님, 지금 수중에 돈이 전혀 없으세요? 일단 그돈 사용하시고, 제가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이라는 임시생활비 지급에 관한 신청을 넣어볼께요.”

어머님은,

“변호사님, 그런방법이 있군요. 저도 사실 지금 돈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버는사람은 아니니 한두달 지나면 돈은 금세 떨어질거에요. 이 나이에 이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남들보기에는 부자라는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 안준다고 걱정하는 제모습이 처량하기만하네요.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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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호사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너무걱정마세요.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생활비 지급여부를 결정해 주실 것이에요. 거기서 남편분이 하시는 말이나 행동, 태도들이 전체적으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으니 본인도 못준다고 하거나 결정났는데 안주지는 않을것이에요.”라고 말씀드리고, 안심시켰다.

한변호사는 바로 생활비(부양료) 사전처분신청서 작성을 시작했다. 그동안 어머님이 받아왔던 생활비의 액수와 사용처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아드님에게 보내달라고 했다. 그리고 어머님의 현재 건강상태나 병원진료내역등도 정리해서 같이 제출하기로 했다.

서둘러서 신청서를 준비하니, 이틀정도만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수있었다.

한변호사는 보다 빠른 절차진행을 위해서 접수한 사전처분 신청서를 상대방변호사실, 즉 아버님측 변호사실에 보내주라고 비서에게 부탁했다.

“피신청인측에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사건번호 알려주시고, 접수되었으니, 확인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시작된 사전처분절차는 접수 후 한달정도 지난 2013년 11월 말에 그에 관한 재판기일(심문기일)이 잡혔다.


한변호사는 이 사실을 어머님에게 알려드리고, 재판기일까지 생활비가 계속 미지급 중인 상태를 확인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였다.


심문기일은 어머님의 컨디션이 좋지않아서 어머님은 오지 못했고, 한변호사만 출석하였다.

상대방측은 변호사님과 아버님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했다.

어머님을 찾는듯 보이던 아버님은 한변호사에게 무슨말을 하려다가, 자기 변호사에게 제지당하고 법정으로 걸어들어갔다.


판사님이 아버님에게

“피신청인은 갑자기 생활비를 끊은 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님은

“제가 그동안 준 돈이 엄청 많습니다. 판사님, 여자가 돈많고 시간이 많으니 이혼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비 몇 달 안준다고 저여자 굶어 죽는 것 아닙니다. 저는 같이 살자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취하하면 제 전재산을 다 줄수도 있어요.”라고 판사님에게 호소했다.

판사님은

“생활비를 안주고 있는 것은 맞군요. 이혼을 안한다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신청인측에서 좋은감정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할 생각을 할수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월주던 생활비가 700만원 정도 되는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님은 자랑하듯,

“판사님, 아니요, 700만원은 현금으로 준것이고, 병원비는 카드로 따로쓰고 공과금이랑 아줌마 월급같은 것 따로 또 줬으니 월 1천만원은 줬을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판사님은,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생활비 지급선 1천만원을 기준으로, 생활비 사전처분결정을 빠른시일내에 내리도록하겠습니다. 피신청인은 그부분 잘 생각하고 이행해주길 바라고, 어떻게하는 것이 이혼소송에 도움이 되는지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문을 종결합니다”라고 하였다.

한변호사는 재판정을 빠져나오면서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다.

“어머님, 지금 재판 잘마쳤고, 판사님께서 일정액수의 생활비 사전처분 결정 내려주실 것 같아요. 기존에 받으시던 돈 전부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지급하라고 하실것이니 당분간은 그것으로 지내셔야 하지 싶어요. 사전처분 결정문 송달되면 바로 연락드릴께요”

라고 이야기나누고 끊었다.


그로부터 2일 후 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본안 이혼소송의 확정시까지 매월 말일 5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그리고 그 달부터 어머님은 아버님측에서 소송이 끝날 때 까지 매월 500만원씩을 지급받게 되었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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