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 불성립처리 된 이후 전쟁터에 한동안 휴전이 찾아온 듯 했다.
그렇게 해가 바뀌어 2014년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차조정기일 이후 상대방 아버님 측도 조용 했고, 어머님도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셨다.
한변호사도 겨울 법원휴정기동안 재충전을 하고, 어머님 사건을 어떻게하면 더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있었다.
2014년 2월 어느날, 지난 조정이후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었다. 한변호사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나 싶어서 어머님 사건을 검색하고 있었는데,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00 사임계제출”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xx선임계제출”이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즉 상대방측이 대리인을 교체한 것 이다.
한변호사는 기존의 상대방측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 서면을 제출하고, 2회에 걸친 조정기일과 사전처분심문기일에 애를썼는지 알기에 약간은 의아했다.
‘왜 대리인을 바꾸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당사자인 어머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다.
“어머님, 잘지내셨어요?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구요,
그런데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바꾸었어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님은,
“네?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송이 길어지나요? 어떤 사람을 선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라고 걱정스럽게 되물었다.
한변호사는
“네 어머님, 가정법원 판사출신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것 같구요, 그밖에 다른 특이점은 없어요. 소송진행하면서 변호사 바꾸는 일은 종종 있는것이니 너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제가 더 잘 진행해드릴께요”라고 이야기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마도 상대방은 소송진행상황이 마음이 들지 않았던 듯하다.
소송중에 원하지 않는 생활비 지급의 사전처분결정도 나고,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데 본인의 입장을 변호사님이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한변호사는 여러차례 법원에서 만났던 상대방의 성격을 잘 알기에 상대방 변호사님이 얼마나 힘들지 헤아려 졌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진행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한변호사의 불길한 예감은 거의 틀린적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