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전문변호사
2014. 11. 25. 오전 10시 조사 후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에 한변호사는 어머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다.
어차피 피고측이 나와서 또 억지스러운 이야기 하면 어머님은 정신적으로 고통만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 시작 5분전 피고측은 당사자와 변호사 3명이 함께 와서 법정앞에 앉아있었다.
법원경위가 나와서 “10시 사건 000님 출석하셨나요?”라고 물었고,
한변호사는 “000님 본인은 오지 않았고, 대리인 한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법정에 들어섰다.
판사님이 “원고측 이혼의사는 변함없으신거죠? 재산분할등에 관한 의견두요?”라고 물었고,
한변호사는 판사님에게 “네, 서면에 진술하고, 가사조사기일에 진술한 대로 저희는 이혼을 간절히 원하고 적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판사님이 피고측에게 “피고는 제출한 서면내용보니 이혼을 여전히 원치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의사 유지중인가요”라고 물었고, 피고는 당사자 본인이 “네, 저는 절대 이혼안합니다. 이혼할수 없습니다. 이혼을 왜 하나요”라고 격앙된 어조로 답변했다.
더 나아가서 피고는
“원고는 제가 자꾸 제정신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저 정신감정 받겠습니다. 제가 제정신이라는 것을 대학병원 의사를 통해서 확인받겠습니다. 대신 원고도 정신감정 같이 받게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했다.
그러자 판사님은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이에대한 원고측 의견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고, 한변호사는
“피고의 태도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피고가 정 원한다면 원고도 피할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피고의 행동과 태도를 볼 때 피고는 분명히 진단되는 정신질환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최소한 비정상적인 정신건강이 혼인파탄의 원인임이 전문가의 검사와 의견을 통해 밝혀지리라 기대합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판사님은
“그러면 피고측의 정신이상을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정신감정신청서 제출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채택여부 결정하고, 이후 절차 진행해보겠습니다. 다음재판기일은 추정합니다.
오늘재판은 마칩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피고의 정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또 밟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재판의 종결은 부득이 또 멀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사건에서 필요한 시간이라면 견뎌야지 어쩌겠나 싶어서 한변호사는 가벼운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재판마치고 나오는 길에 차에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재판결과 궁금하셨죠? 오늘은 상대방이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했고, 앞으로 병원정해지면 두분다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
라고 하였다. 그러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며
“네?변호사님? 그건 또 뭔가요? 저도 병원에 가서 뭘 검사를 하고 해야해요?
그사람이 미쳤지 저는 정상인데요? ”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한변호사는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드렸다.
“어머님~ 보통 이런 정신감정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이혼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이 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신감정을 하게 된다면 부부쌍방을 감정하는 경우가 더 많구요.
어머님이 이상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두분의 건강상태 확인하고,
판결에 도움받기 위한것이니 너무 걱정않으셔도 돼요. ”라고 하였다.
“네, 변호사님, 해야하는거면 해야죠. 그런데 그 영감 때문에 정말 일이 번잡해 지는군요”
라고 괴로워하셨다.
그로부터 두달이 지난 2015년 1월경에
법원으로부터 대학병원으로 가서 감정을 받으라는 통지가 왔고,
어머님과 피고는 각자 정해진 시간에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렇게 감정이 이루어 진 후 2015년 3월 경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2015. 5. 12. 경 새로운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변론은 더 이어졌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어머님의 건강은 점점 약해져서 한변호사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