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몇 차례의 변론기일 진행, 1심선고, 드디어 이혼

황혼, 이혼전문변호사

2015. 6. 15. 과 2015. 8. 26. 두 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혼을 원하는 어머님과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는 피고의 극렬한 의견대립으로 이어졌다.

드디어 1심의 마지막 재판일 2015. 9. 28. 재판장은 변론종결을 명했다.

“원피고 쌍방 그동안 오랜기간 많은 주장이 오갔습니다. 저희가 기록 잘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피고 쌍방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한변호사는

“재판장님, 그동안 서면에 진술한바와같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미 파탄이 났고, 피고는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원고를 원망하셔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재판장님, 원피고의 부부관계는 회복가능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허위의 주장입니다.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 당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판사님,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약간 당황한 재판장은

“네, 피고 당사자 짧게 말씀 하시죠”라고 하였다.

피고는

“판사님, 저 정말 이혼하기 싫습니다.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아내랑 살꺼에요. 제가 정말 뭘 잘못했습니까. 정신감정결과도 저 크게 문제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 이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재판장은

“2015. 10. 26. 오전 10시 판결선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마쳤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5. 10. 26.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511호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변호사는 미리 직원에게 이 사건의 판결내용 청취를 지시해둔 상태였다.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경위가

“모두 일어서십시오”라고 명했고,

방청객들은 일어섰다가 재판장이 착석한 후 자리에 앉았다.

판사는

“2015. 10. 26. 판결선고하겠습니다. 2014드합0000 사건 원고000, 피고 000출석하셨나요?”라고 우리 사건번호를 불렀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고, 이내 판사는 선고를 했다.

“선고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7억2천만원 및 이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라고 했다.

드디어, 이혼이 된 것이다.


선고직후 한변호사는 직원으로부터 판결결과를 보고 받고,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어머님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강력한 희망이 보여지는 듯했다.


물론 피고성격상 항소를 할것이 강하게 예상되었지만

일단은 안심이었다.


한변호사는 긴 소송기간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리를 스쳐지나가며 결과를 궁금해할 어머님에게 바로 전화를 드렸다.

“어머님, 결과 기다리셨죠? 우리 예상했던대로 잘 마무리 됐어요.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서 자세한 판결내용은 모르지만 이혼하고, 재산분할도 97억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자 어머님은 울먹이며

“변호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저사람이 그 항소인가 뭔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떡하나요”라고 걱정하셨다.



그러자 한변호사는

“어머님, 미리 걱정마세요. 항소할 것 예상못한 것 아니니 항소하면 하는대로 안하면 안하는대로 잘 마무리 될거에요. 또 연락드릴께요. 어머님 건강관리만 잘 하세요”라고 하고

대화를 마무리 했다.

정말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악회되고 있는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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