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전문변호사
2016. 3. 25. 오후, 법원에 피고측이 준비한 증인신문사항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그 문서가 한변호사에게도 송달되었다.
질문내용을 보니 말문이 막혔다.
피고 본인이 잘했던 것을 잔뜩 써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가득했고,
원고는 혼인기간 중 상당기간 아팠고, 게을렀다 뭐 이런 취지의 질문들이 들어있었다.
한변호사는 한편으로 헛웃음이 나면서도,
이것을 어머님에게 보내드리면 이것을 보고 또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그래도 대응은 해야했기에,
한변호사는 증인신문사항과 관련된 핵심 반대신문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어머님께 보내드렸다.
어머님은 아무말 없이 확인 후,
"한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라고 짧게 회신을 주었다.
2016. 3. 28. 재판일에는 어머님도 힘들지만 함께 출석하기로 했다.
만약 어머님이 안간다면
피고본인이 얼마나 거짓주장을 할지 모르니 그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결정했다.
어머님은 "제가 피고를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가야죠. 저 갈 수있어요. 변호사님"
이라고 말하며 한변호사에게 재판진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다.
2016. 3. 28. 재판기일당일, 어머님은 너무 기력이 없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아드님과 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기일에 출석했다.
먼저 자녀1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피고의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인신문사항을 쭉 읽었고,
출석한 자녀인 증인은 엄마인 원고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민망한 표정으로 “네”“네”라고 성의없는 대답을 이어갔다.
주 신문을 마친 후
재판장은 한변호사에게
"원고측 반대신문을 진행하시죠"라는 재판장님의 말에
“반대신문사항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재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했다.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어머님의 부탁때문에 반대신문은 생략되었던 것이다.
이후 피고 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어졌다.
피고변호사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간절한의사가 있지요?”라는등의 준비해온 질문을 던졌고,
피고는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격앙된 목소리로
"저는 원고를 사랑하고,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지루한 답변을 이어갔다.
긴 시간동안 어머님은 눈을 감고 휠체어에 앉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렇게 당사자 신문이 끝나고 재판장님은
“양측 더 이상 진행할 것없으시니 변론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원고 당사자 하실말씀 있는가요?"
라고 물었고, 한변호사는 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님은 고개를 저었고, 한변호사는 재판장님에게
"원고본인 진술할 것 없습니다. 서면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재판장은
"선고기일은 좀 넉넉하게 잡도록하겠습니다.
2016. 5. 12. 선고합니다. 선고일에는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재판을 마쳤고, 한변호사는 지친 어머님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드님이 어머님의 휠체어를 받아서 밀었다.
어머님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긴장이 풀린듯 가쁘게 숨을 쉬었다.
한변호사는 어머님의 건강이 너무 걱정되어서,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잘 마무리 될것이에요. "라고 작별인사를 했다.
http://www.seungwon-family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