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는 방사선관계종사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by 진아

가끔 환자들은 묻곤 한다.
“치과위생사가 왜 방사선관계종사자예요?”


사실 나 역시 처음엔 이 질문이 낯설었다. 하지만 법과 제도 속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들여다보면 그 답은 분명하다. (방사선관계종사자란?‘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다.) 치과에서 방사선 촬영을 담당하는 우리는, 법적으로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분류된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피검사를 받고, 개인선량계(TLD)를 착용하며 분기마다 피폭량을 기록한다. 하루하루의 근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로 남는다.

환자들은 또 묻는다.

“치과 엑스레이 찍으면 방사선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럴 때 차분히 설명한다. 파노라마 촬영은 0.005 mSv, 저선량 CT는 0.02 mSv, 유럽 왕복 비행은 0.07 mSv, 흉부 X-ray는 0.1 mSv. 우리가 매년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방사선은 2.4 mSv. 그리고 방사선 작업자인 우리는 20 mSv까지 허용된다.(항암치료 시 1000 mSv이다.) 숫자는 명확하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내 곁의 수많은 치과위생사 동료들이, 심지어 단 한 명뿐인 방사선사 친구마저도,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사실이다. 갑상선에 생긴 혹을 우리는 결절이라 부른다. 그중 악성 결절이 바로 갑상선암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확실히 밝혀진 원인 중 하나가 방사선 노출이다. 노출된 양에 비례해 위험도는 증가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위험은 언제나 내 일터 곁을 맴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임신을 하면 진료실을 떠난다. 데스크로 나가거나, 촬영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선생님이 대신한다. 나 역시 임신한 동료를 대신해 촬영을 맡곤 했다. 때로는 안쓰러웠고, 때로는 일의 흐름이 엉켜 답답했다. 마음은 늘 두 갈래였다. 그 무렵 나는 결심했다. “내가 언젠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일해야지. 아니면 잠시 쉬어야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법적으로는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남은 동료들이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인센티브도 없이. 결국 눈치와 부담에 지쳐 사직서를 내는 인근 병원 선배들을 여러 번 보았다. 그래야만 병원에서 새로운 정규직을 뽑아주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로 일하며 내가 알게 된 진실은 단순한 숫자나 법 조항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방사선의 보이지 않는 위험, 제도의 빈틈, 동료의 아픔, 그리고 나 자신이 느끼는 불안. 그 모든 것이 뒤섞여 현실을 만든다. 나는 아직 이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도 개인선량계를 옷깃에 달고, 환자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버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조용히 견디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임산부일 경우 임산부 보험적용으로 일반인보다 본인부담금이 적게 나온다.

*임신을 했을 경우 파노라마 촬영 시 납복을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법」제37조 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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