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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보라작가 Feb 04. 2022

명예 훼손죄

법적 지식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퍼왔습니다. 누구의 명예도 훼손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질문] 심청이, 자기가 무슨 효녀라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효녀 심청이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자기 몸을 공양미 300석에 팔았다. 심청이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 봐 팔려가는 날까지 비밀로 했다.

그런데 주둥이가 싸기로 유명한 뺑덕어멈이 이 사실을 알고는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

“글쎄, 심청이가 몸을 버리고는 면목이 없게 되자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린다는 구실로 뱃사람들에게 몸을 팔았다지 뭐유…. 자기가 효녀는 무슨 효녀야!”

자, 심청이가 몸을 300석에 판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뺑덕어멈이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린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① 사실을 전파했어도 명예 훼손죄가 된다.
② 심청이를 악의적으로 매도했으므로 모욕죄가 된다.
③ 다소 과장했으나,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므로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해답] 명예 훼손죄


형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보호되어야 할 명예가 있다고 간주한다. 우선 명예 훼손죄의 보호 법익으로서 ‘명예(名譽)’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명예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평가하는 내부적·주관적인 것이라는 설(명예 감정설)과 인간·인격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라는 설(외부적 명예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외부적 명예설이 다수설이다.

명예가 사회 일반의 ‘평가’라면 그 내용을 이루는 인격적 가치는 제한이 없다. 사람의 성격, 신분, 가계, 건강, 외모, 재능, 지식, 직업, 경력, 과거, 신용 등 모든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사람의 명예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훼손’이란 제3자가 이러한 사람의 명예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하는 것 또는 알 수 있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 방법 중 신문, 잡지, 인쇄물, 방송 등에 의하는 경우는 별도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되어 형이 가중된다.

명예 훼손은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성립한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 욕설, 모욕적 언사나 표현(도둑놈, 죽일 놈, 첩년 등)은 구체성이 없어 모욕죄가 된다고 본다. 또 명예 훼손은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현실적으로 훼손되어야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결론

명예 훼손은 반드시 ‘허위’ 사실의 전파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판 사실, 그 자체를 효행으로 평가하지 않고 왜곡 전파한 뺑덕어멈의 행위는 명예 훼손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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