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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윤 Oct 14. 2020

30% Play/App Store ‘Tax’


지난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 매체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현재 모바일 앱마켓 수수료 문제에 대해 조사 중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미국에서도 관련 사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착수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다. 놀랄 일은 아마 나중에 공정위가 적용하고자 하는 법조항이 공개되면 생기게 될 것 같다. 법 위반을 구성하는 초점이 배제 남용이냐 착취 남용이냐, 아니면 (사실 착취 남용이지만) 불공정거래행위냐에 따라서 논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국내외 소식을 읽으면서 그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용상 오류와 깊이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사건을 보고 드는 의문점들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시장 지위?


그동안 구글은 이용자가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서 게임을 다운 받아 플레이 하면서 디지털 재화를 결제를 하는 경우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수취해왔다고 한다. 다만 그동안은 게임 앱들에 대해서만 이러한 정책을 유지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전 분야의 앱에 적용하겠다고 밝혀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폐쇄형으로 앱 유통 라인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더 문제되는 것 같지만 국내에서는 애플 아이폰 사용자보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구글의 정책 변화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 보도에 따르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점유율은 70%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애플의 앱스토어를 별도 시장으로 보면 점유율은 더 올라간다.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지금과 같은 극렬한(?) 반응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구글은 개방형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게임 외 다른 앱들에 대해서는 달리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았지만, 애플은 폐쇄적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30% 수수료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어쩌면 개발자 입장에서 더 나쁘게 느껴지는 쪽은 애플일 수도 있고 구글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나라 한국의 시장 상황이 위와 같다보니 구글이 더 주목받는 것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아무튼. 적어도 한국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 유통 시장에서의 문제적 시장 지위가 크게 부정될 것 같지는 않다. 안드로이드에서 쓰이는 다른 앱 마켓의 점유율은 아직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견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애플의 iOS를 안드로이드와 한 시장으로 묶어서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도 높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내가 쓰는 표현은 '시장 지위(market position)'이지 '시장지배적 지위(dominance)'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경쟁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라는 표현을 굳이 피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경쟁법상 문제로 볼 수 있는 시장 지위 개념은 '배제적 남용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dominance)'와 '착취적 남용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의존 지위(economic dependnece)'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나중에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2. 경쟁법 문제인가?


그럼 구글의 정책 변경은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30%는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구글이 기여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구글이 가져가야 할 정당한 몫(fair share)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문제는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각자 입장에 따라 '너무한 것 아니냐'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앱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30%는 큰 같기는 하다. 어제 카카오 택시를 타면서 기사님께 여쭈어보았는데(그래서 부정확할 수는 있다) 블루 호출의 경우(카카오 띠를 두른 택시가 오는 경우다) 구간 마다 다르지만 대략 3-4%? 4-5%? 정도의 수수료를 떼 간다고 한다. 물론 두 상황이 적절한 비교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카카오 택시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인앱 결제에 대한 30% 수수료가 갑자기 엄청 크게 느껴지기는 했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경쟁법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 같은 가격 적정성이나 사업자간 이익 배분의 문제는 경쟁법을 이용한 공적 개입보다는 계약이나 민사 분쟁으로 해결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구 말이 맞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정말 30%가 과도할까?) 정부 당국이 섣불리 정의의 사도처럼 개입했다가는 자칫 한쪽의 장기판 말로 이용당할 위험도 있다. 이런 분쟁에 경쟁법에 의한 공적 개입은 신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분쟁 해결 방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픽 게임즈 대 애플/구글 같은 소송전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분쟁은 에픽 게임즈가 포트나이트(Fortnite)를 서비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앱결제 우회 수단을 제공하자(그리고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에픽 게임즈는 12% 정도를 적정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이 이 부분을 계약 위반으로 문제 삼아 자신들의 앱 마켓에서 삭제하여 문제된 사건이다. 에픽 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주로 Sherman Act Section 2)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애플 역시 에픽게임즈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반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알려진다. 물론 미국과 같은 디스커리 제도가 없는 다른 관할권들에서 미국과 같은 사소(private litigation)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사업자들 간의 이익 분쟁 문제는 공적 개입보다는 사적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계약 일방이 균질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고 그 숫자가 크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이들에게 사적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공익적 필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앱 사업자들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예컨대 에픽 게임즈는 글로벌 게임 회사로서 적지 않은 자금력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유력 앱 사업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또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페이스북같은 거대 기업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카카오, 네이버, SKT 등이 있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당사자간의 분쟁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의 문제를 수수료 적정성이나 이익 다툼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로 본다면 그러한 시각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실제 미국 소송에서 에픽 게임즈는 (언론을 통해서는 30% 수수료의 과다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달리) 법원에서 문제는 30% 수수료의 과다함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되는 독점적 구조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물론 앱 사업자들과 애플, 구글이 수평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번 분쟁은 만약 인앱 결제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10% 정도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분쟁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는 등 여러 가지로 에픽 게임즈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처럼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상품(스포티파이 등)과 경쟁하는 자신의 상품(애플 뮤직, 애플 북스)도 팔고 있는 경우를 문제삼는다면 "self-preferencing" 류의 접근으로 좀 더 경쟁법스러운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앱 유통 구조의 문제 외에도 결제 시스템 시장에서의 경쟁 사업자 배제 문제로 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3. 착취 남용(exploitative abuse)인가? - 구글의 착취력(power to exploit)


구체적 타당성을 떠나서, 이 사건을 경쟁법 이슈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 행위는 과연 경쟁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경쟁법에서는(미국 제외) 시장 지배적(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쟁 수준 이상의 과도한 이익을 수취해가는 경우 이를 '착취적 남용(exploitative abuse)'로 규율한다. 구글의 이 사건 수수료 수취 행위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검토해볼 것은 바로 착취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참고로, 나 같은 사람의 시각과 달리 경쟁법의 주류적 분석은 여전히 '배제 남용(exclusive abuse)'이며 아마도 사건의 전개는 배제 남용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착취 남용과 같은 비주류적 분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3번, 4번을 건너 뛰고 바로 5번 항목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착취적 남용은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제4호)와 여기서 나온 각종 특별법, 그리고 거래상 지위가 필요 없는 '불공정한' 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상 부당한 이익, 위계, 기타 방법에 의한 고객유인(V. 4. 가, 나, 다), 사원판매 등을 통한 거래강제(V. 5. 나, 다), 사업활동방해(V. 8) 등이고, 이때 사업활동방해란 기술의 부당이용(V. 8. 가), 인력의 부당유인·채용(V. 8. 나), 거래처 이전방해(V. 8. 다), 기타의 사업활동방해(V. 8. 라) 등) 역시 모두 착취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착취 남용에 대한 폭 넓은 규제 범위는 다른 선진 경쟁법제와 비교할 때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규정이 이례적이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범위와 집행 강도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경쟁법의 비교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에서 보통 내 글에서는 착취 남용 분석에서 국내법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판례는 최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아무튼. 경쟁법학적 관점에서 착취 남용 판단을 위한 전제가 되는 중요한 쟁점은 과연 구글에게 거래상대방(또는 소비자)을 착취할 수 있는 힘(power to exploit)이 있는지 여부다. 논리적으로 '힘'이 있어야 그 힘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착취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배제력(power to exclude)과 달리 착취력은 시장 점유율보다는 경제적 의존 상태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관련 시장과 시장 점유율에 기초한 (물론 여기에 다른 분석들도 추가하지만) 시장지배력 판단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경쟁 관계(horizontal competition)를 전제로 하지만, 착취는 수직적 관계에서 상대방이 락인(lock-in)되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vertical abuse). 물론 착취의 경우라고 해서 시장과 수평적 경쟁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전 세미나 발표 때 이승민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충성도를 높이는 락인 전략 역시 유효한 사업 모델이라서 수평적 경쟁 구조에 대한 분석이 없이 락인만으로 문제적 지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초점(focus)의 차이다. 쉽게 말해서, 배제적 남용(exclusive abuse)의 경우에는 전자의 분석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착취력 판단은 수평적 경쟁관계보다도 수직적 관계에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종속(dependence)되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상윤, 2020, p.232).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접근 방식은 그동안 경쟁법학계에서 주효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착취 남용 사례에서도 기존의 지배력 판단 방식에 기초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락인까지 고려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배제 남용 사례에서 거래상 지위를 힘의 원천으로 파악하는 모순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오류는 지금도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다. 착취력 개념의 유용성과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다.


아무튼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구글은 문제적 시장 지위로서 경제적 의존 상태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앱 유통 시장의 소비자 측면과 앱 사업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듯 플랫폼 시장은 서로 다른 측면의 행위자들이 상호 영향을 주는 다면 시장(multi-sided market)이기 때문이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개인들(소비자)은 해당 서비스에 종속(lock-in)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구체적인 조사 자료가 없어 잘 모르겠지만, 갤럭시를 사용하는 주변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통은 플레이스토어(구글 검색을 통한 경로 포함)로 다운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SKT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T스토어라는 앱을 쓰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과연 이 정도로 착취력을 위한 전제로서 종속(lock-in)을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소비자에 대한 착취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니 이 부분은 '이용자들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등으로 사실상 플레이스토어 이용에 종속되어 있다'고 치고 넘어간다(만약 아니라면 더 이상의 분석은 의미 없을 것이다).


앱 유통 시장의 반대편인 앱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어떨까? 페이스북도 애플의 앱스토어 30% 수수료 부과에 별다른 저항을 못하는 것을 보면 일반 앱 사업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대해서 느끼는 상대적 힘의 차이(asymmetries in bargaining power)는 엄청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경제적 의존 상태를 설명해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앱 사업자들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다른 경로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T스토어(이제 원스토어) 같은 다른 앱 마켓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면(multi-homing) 구글과의 협상력 차이는 (이론상)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앱 마켓들을 이용할 수 있더라도 구글과의 협상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다른 앱 마켓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구글 플랫폼은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두고 경쟁 병목(competitive bottlenecks)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반대편의 소비자들은 보통 한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이용(single-home)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의 업체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유력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른 대안적 플랫폼들이 있더라도 문제된 플랫폼(여기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경제학적 뒷받침을 받고 있기도 하고(Armstrong, 2006, pp.677-678) 실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에서는 플랫폼 규칙(Regulation 2019/1150) 제정을 위한 정당화 논리로 쓰였으며(SWD(2018) 138 final, p.25) 최근 우리 공정위의 딜리버리 히어로 사건에서도 2위 사업자 요기요 플랫폼(시장점유율은 약 26%)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는 논리로 쓰이기도 하였다. 만약 구글 플레이 스토어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이런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면 구글의 착취력을 인정하는 것은 한층 더 수월해질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인지 실제 우리나라에서 앱 마켓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4. 경쟁법상 착취 남용(exploitative abuse)인가? - 구글 행위의 착취적 남용성


기존처럼 시장점유율과 수평적 경쟁 관계 개념에 기초해서 상당한 마켓파워(substantial market power)를 측정한 뒤 판단하는 '시장 지배력' 개념에 기초하든, 아니면 경제 의존적 지위(economic dependence)와 일정 수준의 마켓파워(market power)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상대적 지배력(relative dominance)' 개념에 기초하든, 구글의 시장 지위가 인정된다면 다음 문제는 과연 그의 30% 수수료 부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가 남용(abuse)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된다.


이 사건 행위의 착취적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앞서 이야기했듯 12%가 적정한가, 30%는 과도한 것인가 등의 판단은 관련 산업의 구체적인 역학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분석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아서(cf. AKKA/LAA) 해당 30%가 과도한 수준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수직적 가치 사슬망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그 사슬망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과도하게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하진 않지만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가격 책정 조항이 적용된 사건은 2000년대 중반 이후(2003두6283)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는 논외로 한다).


다만 꼭 30% 수수료 수준을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구글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 것을 문제 삼는 접근도 가능할 것 같다. 예컨대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구글 결제 플랫폼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이나 웹 결제를 이용할 자유(선택권)를 침해했는지 여부, 나아가 이러한 침해로 인해 구글(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구글 결제 플랫폼 등)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부당한 경쟁상 이점(competitive edge)을 얻게 되었다는 독일 페이스북 사건 식의 이론 구성이다. 참고로 유럽연합에서 진행 중인 스포티파이 사건에서는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함으로써 애플이 양질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또 말하지만 이러한 이론 구성이 이번 사건에 맞는 타당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5. 배제 남용(exclusive abuse)인가?


현재 경쟁법 집행의 주류,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원칙적 접근은 배제적 효과(exclusionary effects) 분석을 중심으로 한 경쟁제한성 판단이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문제된 행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문제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 볼 때 과연 구글(애플이 아니다)의 행위를 경쟁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배제 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히 고민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없지만, 현재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 정도를 생각해봤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접근에 구글 결제 시스템 이용 조건을 결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접근을 거절하는 경우 거래거절, 또는 배타조건부거래가 될 수 있을까?'


조성욱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고, 나는 공정위가 이 사건에서도 결국 "self-preferencing" 류의 완화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해보았다. 무슨 말이냐면, 거래거절에 의한 경쟁법 위반은 하류 시장의 사업자(앱 사업자)가 상류 시장 사업자(구글)에게 거래(접근)를 요청하는 대상(플레이 스토어)이 하류 시장의 경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한 것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우회하고 대신 구글 플랫폼이 경쟁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뒤 곧바로 경쟁제한효과에 의한 위법성 입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했듯,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많이 잡아봐야 70-80% 정도고 국내에서는 원스토어 같은 나쁘지 않은 대안이 있다. 게다가 첨부한 기사를 보면 원스토어의 퍼포먼스는 (애플을 한 시장에 포섭하는 경우 18.3%의 점유율을 보이며)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정도도 상당히 집중된 시장이다. 하지만, 기존의 거래거절 법리로 의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는 다시 '매우 중요한' 구글 플랫폼의 지위를 강조하며 문제된 행위의 위법성 입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사실 유럽의 예를 봐도 이런 접근이 엄청 무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부당한 거래조건 부과에 의한 거래거절(implicit refusal)이 문제되었던 Slovak Telecom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Advocate General인 Henrik Saugmandsgaard Øe 판사는 'Bronner 판결의 엄격한 필수불가결성(indispensability) 기준은 부당한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거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매우 중요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조건(30%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시스템 이용)의 강요는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적어도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정위가 이러한 추세를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구글의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위법성) 입증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구글 생태계의 개방성과 원스토어의 존재가 계속 걸리기는 하지만.


굳이 전통적인 거래거절 형태가 아니라면 구글의 이 사건 행위의 배제적 남용성은 여러 가능성들을 통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배제든 방해든 불이익 제공이든 뭐든. 문제는 경쟁제한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텐데 앞으로 공정위의 움직임을 계속 눈여겨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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