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등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인식] 무형자산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영업권과 개발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종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최초 기재할 때 원가로 쓰는 것도 있고, 감가상각처럼 내용연수를 정해 가치를 줄여 나가는 특허권, 상표권, 기타의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영업권] 무형자산 중에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영업권은 보통 기업간 M&A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눈으로 식별되진 않으나, 기업이 입지조건이나 브랜드 충성도, 기술, 조직의 우수성 등에 의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라고 멋지게도 표현하지만 장부가치 100억 원짜리 회사를 200억 원에 매입하면 그 차액 100억 원을 ‘영업권’이라고 무형자산 쪽에 넣어 둡니다. 예로 든 카카오가 50개 넘는 회사를 사들였을 때, 발생한 영업권이 약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영업권 :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구분해 원가로 기재하고, 일반회계기준 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각.
카카오는 무형자산 항목에는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전속권,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등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소유권과 약간 차이가 있는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발명을 통해서 얻은 권리입니다. 기업에게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실제로 특허권으로 많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산권]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서울반도체의 경우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출원이 전세계로 진행되기에 가지수도 많고, 비용도 만만찮아서 무형자산 특허권 포함한 산업재산권이 588억 원에 달합니다. 산업재산권은 브랜드 가치에 연관된 무형자산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특허나 브랜드 쪽으로 사용한 비용을 아예 무형자산으로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산업재산권’ 금액이 큰데, 그래도 이때의 숫자는 해당 산업재산권을 확보 받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출원, 등록 등)을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LED 조명을 만드는 세계 4위 발광다이오 반도체 기업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전세계에 15,000여 건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산업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도 1,158억 원 들었지만,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 과정시 비용이 발생했고, 등록완료 되었기에 이를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외 무형자산] 회사마다 업종 특성에 따라 무형자산을 표기하는 종류가 다른데 게임회사인 넷마블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타의무형자산, 회원권 등이 보입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언어, 디자인, 솔루션)과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등이 다른 회사보다 사용량이 많겠죠.
[고객관계] 고객의 개인정보가 DB화 되어 있으면, 이 또한 사업에 중요한 무형의 정보이기에 무형자산으로 가치를 재무제표에 올릴 수 있습니다.
[기타의무형자산] 기본적으로 회사가 쌓는 주된 무형자산 항목에 넣기 애매한 것들을 모아 두어 표기할 때 사용하는 회계용어입니다. 권리금, 회원권, 기술가치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現 하이브) 기타의무형자산의 70억 원은 BTS의 전속계약금을 표시한 것입니다.
[개발비] 무형자산의 양대 축인 ‘개발비’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각되었습니다. 개발비는 꼭 바이오신약계발 때만 사용되는 무형자산 항목은 아닙니다. 기술개발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상기 셀트리온의 무형자산 인식 주석에서 나온 내용 중에 “임상1상 개시 승인이후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해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요 문구를 잘 이해해야 개발비 무형자산의 적용 매커니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무형자산 인식조건은 일반적인 사항이 있지만, 회사가 정하는 기준도 이해관계자는 챙겨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형자산 상각] 유형자산의 감각상각처럼 무형자산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각처리를 합니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 재무제표에 반영을 합니다.
[무형자산 손상차손] 그런데 정기적인 상각 외에 갑자기 무형자산의 가치가 문제가 될 때는 손상차손을 통해서 무형자산의 값어치를 다시 계산해 장부에서 지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v=2019102309131344833
신약개발은 길게는 10년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간의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임상을 통과해 4~5년 이상 사용된 비용이 모두 무형자산 개발비로 계상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순간 신약개발의 꿈이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동안 쌓은 무형자산은 제로로 지워야 합니다.
[바이오 개발비] 바이오 신약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일 경우 무형자산 ‘개발비 이슈’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무형자산 개발비가 9,223억 원 즉 1조 원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쌓은 무형자산이지만 역시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그 가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열티 등 지적재산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향후 폭발적인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형식과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자 소개
지은이 이승환
회계사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회계와 재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이 많다. ‘재무제표 읽는 남자’라는 필명으로 브런치, 아웃스탠딩, Zum금융 등에 기고하였으며, 재무제표를 쉽게 보는 방법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지은 책으로 『숫자 울렁증 32세 이승환 씨는 어떻게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가 됐을까』, 『취준생, 재무제표로 취업뽀개기』, 『핫한 그 회사, 진짜 잘 나갈까』, 『재무제표로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 등이 있다. 가장 최근에 쓴 책은 아래 『나는 회계 몰라도 재무제표 본다』2023 경향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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