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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무 Apr 13. 2024

의료개혁-3

아니 혁명

 개혁의 첫 번째 정책인 의료전달체계의 개혁과 일차의료의 공공화에 대해 부연하는 몇 가지 점들을  언급하고 두 번째 정책으로 가도록 하자. 일차의료를 공공화하였으므로 제공되는 모든 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건물, 시설, 장비 등 모든 사항은 국고로 취득 및 유지된다.


 일차 의료기관은 등록된 환자들의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그 등록된 수에 비례하여 기준 월급의 300%까지 받을 수 있음으로, 의료진은 지역 주민이 건강하게 유지될수록  업무 강도가 줄되 수익은 늘 여지가 있어  예방활동과 환자와의 소통,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다. 


 공공의료로 제공되는 일차의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문턱이 너무 낮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제한받을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되 그 외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 고혈압, 당뇨병 등 장기적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의료 비용이 보장된다. 


 3차 의료기관 중 국립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운영되며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불된다. 민간 병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제도를 운영하며 수가의 전액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되 민간 병원은 해당수가 보다 더 많은 수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은  본인이 지불한다.  비급여 항목 역시 본인이 지불하도록 하고 본인 지불 금액에 실금액한해서만 사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공공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 진료비는 없으며 민간 병원 이용 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실비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되 의료 이용에 따른 의료비 이외 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일차 진료센터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연계된 국립 3차 의료기관에 갈 수 있으며 국립 3차 의료기관 간에는 해당 의료진의  이송결정이 없으면 갈 수 없다. 민간 3차 병원 이용의 결정은 환자가 할 수 있다. 국립 공공 3차 병원은 그 수준을 현재 빅 5 병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는 시설 투자, 인력 유치에 노력을 다해야 하며 민간 병원은 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다라도 시장논리에 의해 국립병원과 경쟁하며 수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정책방향에 대해 말해보자. 두 번째 정책은 신뢰 구축, 방어진료 차단, 의학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과 관계된다. 진료의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였다고 생각이 들 경우  이 사안에 대해서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고 전담 정부조직에 이 사안을 접수한다. 이 문제로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신 정부 조직은 전문 조직을 활용하여 진료 과정에서  과오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하도록 한다, 의사의 과오 문제는 의사협회에 이첩하고 의사협회는 이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통해 의사의 과오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지도, 재교육할 수 있으며 그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될 경우  최고 의사면허를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의사협회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할 권한을 갖는 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조인, 인권단체, 의료법 전문가, 의료윤리학자, 종교인, 민간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의심되면 사법부에 사안을 이첩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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