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안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도청(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박동운 상무에 대한 동해로의 약취 및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만든 행위(상해 정도?)에 대한 공동정범[이지아(극중 변호사 역할)는 이점에 대해서 '방조 아니면 기껏해야 공동정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대사이다]
찾아보니 약취유인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성년에 대한 약취유인은 별도의 목적내용이 추가되지 않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것 같음.
실제 이지안은 통비법 위반 및 상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을 것이고 박상무가 후자에 대해서 처벌불원서 써 주었더라도 통비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는 어렵고 1년 정도의 실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마지막 에피소드 즈음 도준영 전무에 대한 진술을 받을 시 수사관이 이지안에 의하여 도청된 내용을 틀어주며 자신의 목소리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수사기법상 가능한지 잘 모르겠음. - 통비법상 불법도청된 내용물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도준영의 경우, 이지안의 통비법 위반에 대한 교사? 내지 공동정범 정도로 기소(박 상무에 대한 약취유인 건은 단순 사후 인지이므로 기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