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투자모집인,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현행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같은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된다. 반면 고수익 약정금 모집, 부동산 조합, 가상자산 투자 등에서는 투자모집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도적 틀이 없다. 하지만 정작 피해는 이런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모든 투자권유를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모집을 영리 목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등록제나 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사유가 보험업법 내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사실을 들고 있는데,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등의 유죄판결 또한 등록취소 사유로 포함하면 불법적인 투자모집에 대한 간접적 규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투자모집인에게 합당한 책임과 법적 규제를 부과해야 비로소 반복되는 투자사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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