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서 공부할 수 없는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을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내가 수업하고 있는 어학원에서도 2020년 봄학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상황에 따라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왔다.
언어를 배우는 수업에서의 온라인 수업의 단점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았다.
우선, 새로운 수업 형태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한국어 교사들의 업무 시간은 더 늘어났다. 수업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한국어 교사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준비 시간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근무 외 무보수 시간인 것이다.
나의 능력 밖인 학생들의 출석률에 괴로워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 휴대폰(혹은 노트북)으로 하루 4시간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다.
수업에서 이탈하기 쉬워진 온라인 수업의 환경으로 인해 기관 측에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너무 재미있어서 4시간을 수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분위기며 저조한 출석률이 곧 나의 능력 부족으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어 교사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육의 워크숍이나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조금씩 이 공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이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처음에는 집인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인지 알 수 없게 말하지 않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당당해지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도 된다는 시험에 들게 하지...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한 한국 유학생들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순으로 유학생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이다. 이들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 중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을 겪게 되면서 본국 가족의 생계를 돕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시국은 갈수록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원의 학생들에게 수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찾게 했고 선생님이 아닌 작은 휴대폰을 봐야 하는 수업에서 수업 장소는 더 이상 집이 아닌 아르바이트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기관에서도 알지만 어찌할 수 없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불법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인정하는 유학생 어학(D-4)의 아르바이트는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 해 허용하고 있는데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시간은어학연수생의 경우 주당 20시간으로 입국일 6개월이 경과한 자로, 수업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토픽) 2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사전에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득해야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유학생이 많아야 하는 기관, 아르바이트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하는 한국어 교사, 한국어 수업보다 한국에서 수입이 필요한 유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