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 정도의 경증으로도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치매 진단이 좀 까다롭지만 어머니의 경우 진단이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1. 경도인지장애 (원인 질병 없음): 약 4년 진단 유지
2. 경도인지장애 (루이소체 치매 진단): 약 1년 진단 유지
3. 알츠하이머 및 루이소체 치매 진단: 1년 전
3번의 단계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5등급을 받았는데, 1번과 2번의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쉽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경증 프로그램 예시: 서울 강남구>
저라면 모든 프로그램 이용에 대기기간이 길 수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고 대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는 사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서 인지 자극 프로그램 등이 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운동을 다니듯 꾸준히 다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등급을 받지 않고 진단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어르신이 치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필요한 정보 대부분 다 찾을 수 있으므로 하나하나 둘러보듯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블로그나 서비스제공업체 사이트에서 비슷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홍보성 자료, 업데이트되지 않은 오래된 정보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나 지자체 사이트가 아니라면 다시 서치를 하여 크로스체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ebook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여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전화1577-1000)
본인과 보호자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인터넷이 편하다면 자녀가 로그인해서 부모님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치의가 이전에도 낮 시간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를 권유하였지만 등급이 나와야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린 면이 없지 않은데, 우선 신청해서 인지지원등급만 나와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치매 증상이 뚜렷하다면 신청서만 작성해도 괜찮지만 엄마께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여서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관련 질병을 진단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정해진 서식에 맞춘 진단서를 알아서 발급해 줄 것입니다.
엄마의 경우에는 몇 년간 보아온 전문의가 치매 선별검사 점수와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도 적어주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자가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을 방문하여 면담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어르신이 무조건 다 모른다고 말하면 된다.’거나 ‘오히려 모른다고 말할 정신이 있는 경우가 등급을 받기 쉽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조사자의 경험이 많아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섣부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잘 전달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사자가 체크리스트를 편안한 환경에서 차근차근 물어보았는데, 항목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어르신의 상태를 잘 살피고, 위의 항목에서 해당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생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평소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약을 드시는지, 요새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등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가 망상이나 우울감 등의 사례를 말하지 않으면 ‘나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행동이나 다른 인지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어르신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사자도 보호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르신이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 후 구체적인 사례로 조사자를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모의 경우 진단과 등급을 받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11화에 적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