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치매 등급 신청: 언제,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신청

by 솔바람

치매 등급이라는 말은 없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올바른 표현이겠죠. 치매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인지 능력의 감소가 있다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일 때


경도인지장애 정도의 경증으로도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치매 진단이 좀 까다롭지만 어머니의 경우 진단이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1. 경도인지장애 (원인 질병 없음): 약 4년 진단 유지

2. 경도인지장애 (루이소체 치매 진단): 약 1년 진단 유지

3. 알츠하이머 및 루이소체 치매 진단: 1년 전


3번의 단계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5등급을 받았는데, 1번과 2번의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쉽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경증 프로그램 예시: 서울 강남구>



저라면 모든 프로그램 이용에 대기기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고 대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는 사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서 인지 자극 프로그램 등이 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운동을 다니듯 꾸준히 다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등급을 받지 않고 진단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어르신이 치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

어떻게 등급을 신청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필요한 정보 대부분 다 찾을 수 있으므로 하나하나 둘러보듯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블로그나 서비스제공업체 사이트에서 비슷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홍보성 자료, 업데이트되지 않은 오래된 정보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나 지자체 사이트가 아니라면 다시 서치를 하여 크로스체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ebook도 있습니다.

(https://ligsystemup.kdtidc.com/e-book/25급여이용안내/ecatalog5.html )


이 책자에 나온 등급별 혜택을 정리하였는데, 꼭 등급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재가급여: 집에 살면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

* 시설급여: 요양원 등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

* 특별현금급여: 섬이나 벽지에 살거나 신체나 성격 등의 이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가족밖에 돌볼 수 없을 때 현금 지급

* 가족휴가제: 가족이 휴가를 원할 때 종일 방문요양이나 단기보호 가능


-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사이트에 등급 판정까지 절차 링크입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2.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여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전화1577-1000)


본인과 보호자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인터넷이 편하다면 자녀가 로그인해서 부모님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치의가 이전에도 낮 시간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를 권유하였지만 등급이 나와야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린 면이 없지 않은데, 우선 신청해서 인지지원등급만 나와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치매 증상이 뚜렷하다면 신청서만 작성해도 괜찮지만 엄마께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여서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관련 질병을 진단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정해진 서식에 맞춘 진단서를 알아서 발급해 줄 것입니다.

엄마의 경우에는 몇 년간 보아온 전문의가 치매 선별검사 점수와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도 적어주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자가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을 방문하여 면담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어르신이 무조건 다 모른다고 말하면 된다.’거나 ‘오히려 모른다고 말할 정신이 있는 경우가 등급을 받기 쉽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조사자의 경험이 많아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섣부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잘 전달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사자가 체크리스트를 편안한 환경에서 차근차근 물어보았는데, 항목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는 조사자가 확인하는 질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어르신의 상태를 잘 살피고, 위의 항목에서 해당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생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평소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약을 드시는지, 요새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등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가 망상이나 우울감 등의 사례를 말하지 않으면 ‘나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행동이나 다른 인지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어르신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사자도 보호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르신이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 후 구체적인 사례로 조사자를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모의 경우 진단과 등급을 받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11화에 적어 놓았습니다.

( https://brunch.co.kr/@lucidveil/16 )


저의 경우 조사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왜 엄마의 독립생활이 어려운지,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신체적 위험 상황 (길에서 넘어졌던 상황들 설명)

- 투약 및 위생상황 (설거지를 깨끗이 하기 어렵고 약을 먹는 것을 계속 잊어서 도움 필요)

- 식생활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시기 어려움)

- 우울감 (특히 이모가 돌아가신 후 많이 우울해하셔서 우울증 약 복용 시작)

- 의심 (의도는 의심하지 않더라도 물건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치웠다고 생각함)

- 수면, 야간혼동 등 (자다가 깰 때 환청, 환각 등 있고 심한 잠꼬대 등)

-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이미 5년 전 받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검사와 처방을 통해 치료받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

- 낮에 활동성이 떨어지고 주무시는 시간에 늘어나서 전문의가 주간보호센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는지, 팔을 움직일 수 없는지 등 신체기능이나 재활에 관한 질문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모두 넘어갔습니다.


미리 진단서 등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방문 조사 때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자가 말하면 등급 평가 전까지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조사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엄마의 경우는 2~3주 걸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정리하였습니다.


-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

https://brunch.co.kr/@lucidveil/21


- 시설급여 (요양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것)

https://brunch.co.kr/@lucidveil/22


keyword
이전 13화치매 때문에 대학병원에 간다고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