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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ie Feb 19. 202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

최근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꽤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왜냐면 나는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기 때문이다. 이직을 하면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돌려주는 돈이 있다. 내가 인사업무를 하다 보니 친구들도 이 금액이 무슨 돈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퇴직 시 세금정산]

보통 회사는 근로자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을 예상하고 세금을 뗀다. 그런데 만약 6월까지만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그 사람의 연간 총소득으로 가정하고 퇴직 세금 정산을 한다. 즉 5천만 원이 연간 총소득으로 간주되던 사람을 연간 2500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재설정하기 때문에 세금 적용 구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직을 하는 경우 보통 남은 하반기에도 이전 연봉과 유사한 소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래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퇴직 시점에 세금 정산을 받은 돈은 고스란히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


[급여에서 원천징수율 선택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즉 세금을 제할 때 세금징수율을 선택할 수 있다.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80%로 세금을 적게 떼면 연말정산 때 돈을 내야 할 확률이 올라가고, 120%로 많이 떼면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확률이 커진다. 올해 들어 우리 회사 구성원 중에 80%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분이 있었다. 신청하시면서 왜 다들 80%로 안 하는지 신기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요즘 같이 대출 금리가 높고 예금 금리가 낮은 세상에서는 당연히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선택이다. 내년에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일단 매월 급여로 좀 더 많이 받는 것이 실리적이다. 그걸 알고도 100% 세율로 그냥 내서 되도록이면 2월에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맞추고 싶은 나의 마음은 지극히 비합리적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못 받는 것은 괜찮고 가졌다가 뺏기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큰 상실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나는 그냥 보통의 사람인듯하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원천징수율을 80%로 하실 분들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된다. 흔히 연말정산 결과로 돌려받는 돈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13월에 돌려받지 않고 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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