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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ius Aug 05. 2018

휴대폰 싸게 사려면 어떻게 하나요?

비합리적인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 시장과 단말기유통법에 대하여

이제는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휴대전화(휴대폰)은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업무 메시지도 휴대폰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하고 내려지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때 지도를 찾아보거나 운전 중에 빠른 길을 찾을 때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음악을 듣거나,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거나 물에 빠지는 등 피치 못할 사고가 발생하거나,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시 못할 기기값에, 한 번 계약하면 약정으로 2년은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바꿀 때가 되면 주변에서 정보를 준답시고 누구는 어디서 거의 공짜로 얻었더라, 아니다 거기는 덤터기고 여기가 좋다더라,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불안해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전자기기, 그중에서도 통신장비 혹은 통신단말기로 분류가 됩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라고 부릅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판매자와 소비자, 단 두 주체만의 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휴대폰의 경우, 최소한 넷의 주체가 연관되게 됩니다. 바로,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그리고 소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넷의 거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제조업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사에게 도매로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2. 통신사는 판매 대리점에 휴대폰 기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위탁합니다.
 3. 대리점은 통신사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휴대폰+통신서비스를 판매합니다.


휴대폰을 생산하거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과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수의 제조사와 통신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점(oligopoly)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점 시장이란, 판매자가 단 한 명뿐인 독점(monopoly)은 아니기에 경쟁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소수의 제한된 판매자만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휴대폰의 모델에 따라 성능과 기능이 조금씩 다르고,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멤버십 등의 서비스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differentiated competition)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시장에 참여한 지 오래된 선행 주자인 SK텔레콤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보고, 상대적으로 늦게 참여한 후발 주자인 LG유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점이든 차별화된 경쟁이든 어느 쪽으로 보건 간에, 중요한 것은 휴대폰 시장이 독점과 완전한 경쟁의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참여자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적인 경쟁은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깔끔하며 이해하기 쉬운 거래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건네주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래 관계에 연관 지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사는 통신사에게 도매로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1-1. 제조사는 통신사를 통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 통신사는 대리점에 휴대폰 기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위탁합니다.
 2-1. 통신사 또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 대리점은 통신사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휴대폰+통신서비스를 판매합니다.
 3-1. 통신사는 상황에 따라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2. 대리점도 제조사와 통신사로부터 자신이 받기로 약속된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휴대폰이 나날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기술의 이해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기술에 관심이 많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소비자와 그런 부분에 무관심한 소비자 간에 휴대폰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구나 주요 제조사는 새로운 모델을 분기,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출시하는데 반해 대다수의 소비자는 통신사를 통해 최소 2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구매를 하곤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출시되는 기기의 가격은 약 100만 원 상당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일시에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구매 결정을 내려버리면 사용 후 실제 만족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른 휴대폰으로 교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초에 내가 산 휴대폰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때가 되면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은 이미 구형이 되어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잘 아는 소비자와 모르는 소비자 사이에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유통 상의 복잡한 과정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일반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전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흔히 ‘호갱’이라고 부르는 신종 용어가 탄생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호구와 판매점들이 소비자를 지칭할 때 쓰는 고객이 결합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복잡하고 불투명한 휴대폰 시장에서 잘 몰라서 덤터기를 쓰게 된 소비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일반 소비자들의 휴대폰 유통 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국회에서는 2014년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하고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흔히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핵심은, 통신사와 대리점이 소수의 소비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강제하였고, 여기서 벗어나는 별도의 지원금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소비자와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통신사에 벌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를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는 현재 지급되는 규모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통신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는 소비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휴대폰을 구매하건 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음으로써 휴대폰 시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휴대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단말기유통법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했던, 단비와 같은 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권익은 더욱 찾기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2017년 9월까지 유지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입니다. 4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2항: 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5항: 대리점은 통신사가 제공한 지원금의 15% 내에서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법안을 이렇게 만든 것은 소수의 소비자에게 과다하게 지나친 보조금이 집중되고, 다른 소비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휴대폰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경쟁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통신사로부터 30만 원, 그리고 대리점으로부터 3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4만 5천 원을 받아 최대 34만 5천 원으로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제조사가 휴대폰 생산하여 출고하면서 제시한 가격(출고가)이 100만 원이라고 칠 경우, 실제 판매 가격은 무조건 65만 5천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통신 시장은 완전한 경쟁 시장이 아니며, 소비자들의 통신사에 대한 인식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신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별로 통화 품질 등의 차이가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국내 기술을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의 통신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 등 때문에 통화 품질로 인한 소비자의 항의를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3세대,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 전문가들은 더 이상 3대 통신사 간에 품질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형성된 브랜드의 선호도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점유율은 흔히 SK텔레콤 50%, KT 30%, LG유플러스 20%로 분할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등한 경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많이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일으키고, SK텔레콤이 이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들이 쉽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가격의 경쟁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3대 통신사들의 차이는 브랜드 가치, 멤버십, 통신 서비스의 질만 남게 되었고, 당연히 기존에 앞서 나가던 통신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기 더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소비자들에게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를 제외한 제조사와 대리점 또한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의 구매가 위축됨에 따라 제조사들의 판매 실적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사 중, 그나마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가 큰 편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으나, LG전자의 휴대폰은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중소업체로써 명맥을 유지해오던 팬택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쟁이 제한되고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많은 대리점들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을 견디다 못해, 대리점들의 영업 형태는 더욱 음성화 되고 말았습니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보니,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 많아진 것입니다.


다행히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단말기유통법 제4조는 2017년 10월부터 무효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위축되고 음성화 된 휴대폰 유통 시장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의도 자체는 좋았으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고 말았습니다. 비록 시장 경제체제가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지만, 이 시스템은 인간의 천성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더욱 많이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들의 순수한 욕망, 이는 시장의 경쟁을 일으키고 결국 그 물건과 서비스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분배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원리를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억지로 제한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일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1. 구매하고 싶은 휴대폰 기종과 통신사를 선정합니다.
 2. 휴대폰 판매 정보를 모아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어림적으로 파악합니다.
 3. 판매점들이 모여 있는 테크노마트 등을 방문하여 매장끼리 제안하는 가격을 꼼꼼히 비교합니다.
 4. 마음에 든 곳에서 현금으로 휴대폰 가격을 현금 일시불로 지급하고 휴대폰을 구입합니다.


먼저 모델과 통신사를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파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하는 모델과 통신사 혜택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에 더해 모델을 확실히 정하고 후에 대리점과 구매 상담을 하여야지만, 귀가 얇으신 분들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통신사들은 상황에 따라 밀어주는 기종 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가면, 대리점 판매 사원의 말에 흔들려서 원하지 않았던 구매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뽐X, 알고X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관련된 업계 용어와, 저렴한 요금제, 일일별 가격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공헌을 해야지만 가입하고 승급하여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지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점들은 소비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모여 있어서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지 않고 동네에 있는 대리점을 갈 경우, 가격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등의 큰 상권에서는 조금만 돌아다녀도 많은 대리점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할부로 휴대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통신사에 할부이자 또한 같이 납부하게 되어 구매에 든 총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대리점들도 법의 경계에 있는 지원금을 주게 되는 경우, 카드 결제는 증거로 남을 수 있고,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꺼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금으로 일시 결제할 경우, 보통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 시장의 상황을 단말기유통법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휴대폰 시장은 제한적인 제품과 서비스 판매자로 인해 과점이 발생하고, 또한 소비자 간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 차이 등으로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어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하였지만, 가격을 억지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거꾸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대폰 시장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4의 통신사를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하거나, 정보 공시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의 원리를 역행하려는 방식의 규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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