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
2018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7,530원에서 10.9% 오른 수준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영계는 인상안에 반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전원 불참하였고,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과 노동계만 참석하여 인상률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전후로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의 단체는 인상이 예고된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자회견 및 협회 차원의 공동휴업 등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편의점 주인들은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물 임대료로 내야하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 월급까지 올려주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지도를 활용하여, 제가 생활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경희대학교 앞 삼거리부터 반경 300미터 내의 편의점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이 모두 편의점입니다. 300미터 안에는 총 15개의 편의점이 있었고, 인근의 회기역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20-30개의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동네에 편의점이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경희대학교 앞의 지나치게 많은 편의점 수를 일반화하기에는 이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경희대 앞 삼거리는 근처에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유동 인구도 많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멀리 있는 학생들은 근처에서 원룸이나 고시원을 구해 자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낮에는 학교 수업이나 공부, 또는 일을 하느라 바쁜 나머지 생필품은 저녁이나 밤, 아침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깝게 위치하면서도 밤낮에도 운영하는 편의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편의점들이 몰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소매점, 식음료점은 너무나도 많으며 오늘도 새롭게 개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오늘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도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편의점이 많을까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업종이 많은 걸까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제도적인 문제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랜차이즈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는 본부가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통제를 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브랜드와 기술을 제공 품질을 관리하고, 지점 주인은 그 대가로 판매금의 일부를 본부에 납부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랜차이즈 방식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좀 더 단순하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산업조직론을 포함한 미시경제학에 따르면, 이 사람에게는 크게 3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직접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브랜드와 상품 및 서비스로 승부를 보는 것이지요. 이는 성공할 경우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만큼 큰 노력을 기울기에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우 큰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야하는데 망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충분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하다보면 실패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고용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아래로 들어가 직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키는대로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기술과 노하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위험성이 적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의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잘되면 사장님 덕분, 안되면 직원 탓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대로 필요한 일만 하게 되므로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두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창업: 고위험 고수익. 높은 노력을 기울이게 됨. 자본과 기술이 요구됨.
일반적 고용: 저위험 저수익. 낮은 노력을 기울이게 됨. 자본과 기술이 필요 없음.
자, 그렇다면 일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자본과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성공할 자신이 있다면 직접 창업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누군가에게 고용되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만 생각해보니 억울해집니다. 고정된 월급을 주는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는 이 사람의 노력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없으며, 사업의 위험은 자신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제3의 선택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매출액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약속된 금액을 떼어서 본사에 납부한 후 나머지를 가맹점주가 이익으로 얻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상, 가맹점주는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매출액을 늘려야만 본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떼고도 자신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 가맹점주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가맹점주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지점이 혹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지지 않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 널리 알려진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마케팅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급망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사전 지식이나 전문성 없이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 또한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중위험 중수익. 높은 노력을 기울이게 됨. 기술이 필요 없고, 적은 자본이 요구됨.
이상적인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의 초기 부담과 위험을 낮추어주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도와주면서도, 가맹점주들이 본인의 수익을 위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어 가맹본부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아보이는 프랜차이즈 제도,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프랜차이즈의 단점은 위험의 분배와 도덕적 해이에 있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은 사업 실패의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체가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회사와 가맹점주 중에서 위험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본부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금이 풍부하고 여러 가맹점들을 동시에 관리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맹점주는 개인인 특성상, 본인의 지점이 망하게 되면 더 이상 회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큰 손실이 됩니다.
둘째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에 들어오는 수익을 늘릴 수 있다면 개별 가맹점들에 들이는 유지와 관리보다 더 많은 가맹점을 유치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앞에서 보았던 지도처럼 지나치게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적인 확장 정책으로 국내 최대의 점포수를 유지하고 해외에도 진출하였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카페베네의 지점들이 많이 사라진 것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위험의 부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점포가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가맹점주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는 무리한 확장 정책을 주저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경제 구조와 복합되어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바로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가입하여 뛰어드는 대다수 가맹점주는 퇴직이나 은퇴로 인해 제2의 삶을 설계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정년이 가까워져 은퇴하는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지는 연금 시스템은 크게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public pension)인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NPS)입니다. 둘째, 직장인들의 경우 고용주와 고용자가 반씩 부담하여 퇴직연금(employer-sponsored private pension)을 모으고 은퇴 후 수령합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더 준비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RA)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이 은퇴할 때 평균적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총액은 2,304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연금을 많이 준비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 2-3천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제2의 삶을 설계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오시고 이미 나이도 많은 은퇴자들이 스스로의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할만한 사업 계획이나 이를 위한 특별한 기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을 하기에는 지나친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이미 재취업을 알아보아도 이미 나이가 많다며 시니어를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결국, 이분들의 선택지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쉽게 전수받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과열 경쟁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리기 위해 사용하는 초기 비용은 결국 이분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쟁이 치열하여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복리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등 인건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자체의 계약 구조,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선 본사가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많이 부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시행되었던 거리에 따른 신규 출점 제한 등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장경제에서 억지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계약 구조에 있어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표준 계약 형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매출 분배 비율, 기술 이전 등의 사항은 각 업체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을 담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편의점 산업이 먼저 시작되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신규 점포에 대해 5년 여의 장기적 기간 동안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준 계약서에 최소 수익 보장 조건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매출 기반이 아니라 매출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임대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기반하여 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총 매출액에서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동네라서 임대료가 많이 들어 매출만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실상 가맹점주들에게 남는 몫이 적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수익 기반으로 개선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맹점주와 본사가 이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경영의 핵심 목표를 재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점포수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프랜차이즈가 오래도록 유지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카페, 음식점들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크게 유행하여 급속도로 많은 점포가 생겼다가 대중의 관심이 식으면 쉽게 붕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점포를 무조건적으로 늘리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기존의 점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은 경영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타벅스의 사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커피전문점과 다르게 스타벅스는 가맹점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직영점들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 스타벅스는 신규 점포를 낼 때 철저히 수익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입지에만 출점하게 됩니다. 잘못될 경우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사 자체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애초부터 신중하게 상권을 분석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위치를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의 경우, 아무래도 운영의 주체가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품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직영을 통해 통일된 원두, 음료 제조 방법, 마케팅, 서비스를 유지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동일한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스타벅스 직원의 인종 차별 문제가 생겼을 때, 스타벅스 본사는 전직원을 모두 모아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들로 유지되는 우리나라의 카페전문점이었다면 동시에 모든 직원을 모으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프랜차이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잠재적 가맹점주들도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근처 상권을 방문하여 유동 인구와 트렌드를 체감하고, 부동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당연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사업의 잠재적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뛰어들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는 공적 연금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금, 사적 연금을 모두 받게 되었을 때, 총 금액이 앞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목돈으로 일시에 수령하는 것은 한 번의 잘못된 투자 선택으로 노후 자금을 일시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월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을 육성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대다수의 퇴직자가 일시에 퇴직금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 생활비를 조금씩 수령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유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