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曰 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자왈 박학어문 약지이례 역가이불반의부
-공자가 말했다. "문에 박학하되 예로써 그것을 단속할 때 어긋나지 않으리라."
<옹야> 편 25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래에 옮겨 보지요.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자왈 군자박학어문 약지이례 역가이불반의부
-공자가 말했다. "군자란 문에 박학하되 예로써 그것을 단속할 때 어긋나지 않으리라."
해설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brunch.co.kr/@ornard/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