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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eter Nov 28. 2018

기획자가 왜 법을 알아야 하는가

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떻게 하는가

피하고 싶은 단어, '법'



국내에서 치르는 시험들 대부분 가장 어려운 과목은 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법과 관련된 과목에서 '과락'이 나지 않는 게 주요 시험을 패스하는 방법으로 많이 공략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법은 어렵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덜 친숙한 것입니다. 대신 법을 알면 남들이 모르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절세의 기술이나 투자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벌 수 있습니다.



법을 알아서 좋은 것은 개인 차원만은 아닙니다. 기업이 개인보다 법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밥벌이가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 기업에서 법을 잘 알면 사업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반면 법을 잘 모를 경우 사업의 형태 자체가 위법인 경우도 있죠. 모든 것을 법무팀에 의뢰해도 법무팀이 법무 행정 수준에 머물거나 여유가 없다면 사업의 진척에 시간을 다투는 현업, 특히 일을 만들고 꾸려가는 기획자가 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알아야 할 것도 많은 기획자가 이제는 법까지 알아야 하다니




관행대로 한다고 모두 바른 것은 아니다



법을 안다는 것은 사업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조에만 특화된 기업이 영업망을 단기간에 넓히기 위해 위탁 판매업을 전개한다고 할 때, 쉽게 말해서 대리점 사업에 진출해서 기존에 잘 안되던 직영점 대신 대리점주들을 통해 판매를 한다고 합시다. 먼저 기획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각 단계마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안을 준비합니다. 기획자가 대리점 사업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다른 대리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지 정리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의 관행에 맞추어 사업을 기획한다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이 늘 법을 지키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갑을 관계가 성립하는 업종이라면 더욱 그런 유혹이 많을 겁니다. 위탁 판매업도 본질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조 1항)'이지만, 실상 상품의 위탁 판매 이상의 관계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존재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령에는 공급 업자가 대리점의 경영 간섭이나 물량 공급 제한 등의 보복조치 혹은 강제 공급 등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지만 알려지지 않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사례는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미지. 본문 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매장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르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업체를 지정하거나 자재 사용 등을 사실상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주변 대리점 매장들을 둘러보십시오. 다들 균질한 품질의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상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사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 사용을 강제하거나 몇 개 업체 중 고르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포장하지만 결국 본사가 추천하는 업체가 인테리어를 하는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죠. 인테리어뿐 아니라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포장지, 쇼핑백 등 각종 부자재 또한 해당되는 일입니다. 대부분 법을 잘 지키겠지만 상품의 공급 외에 일어나는 법 밖의 일이 관례처럼 벌어지는 곳이라면 사업에 대한 기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다시 영업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면 기존에 설계한 수익 구조가 바뀐다는 데서 이걸 알고 시작한 회사와 이걸 모르고 뒤늦게 대응하는 회사 간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기존에 대리점주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프로모션 관련 비용도 실은 공급업자, 즉 본사의 부담이 되어야 하고 본사의 계열사가 도맡아서 하던 인테리어나 부자재 납품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현금 흐름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당연한 일을 그동안 안 하면서 공급업자가 남긴 이익을 법에 맞게 제대로 돌려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을 알고 추진하는 것과 법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바로 잡는 것은 매우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전략 기획 전문가는 해당 사업의 법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하던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업 활동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테크 관련 기획자들을 만나보면 법 이야기를 하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테크 산업이 직접적으로 마주한 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업에서 법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 버는 이야기는 안 하고 지식을 자랑한다'라고 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적법한가 위법인가 말이죠.





법보다 기술이 더 빠른 산업인가?



사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 중 알려진 하나는 제도보다 더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처음 보는 것으로 돈을 벌고 시장이 당황하고 그다음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해서 막는 것이죠. 2018년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였던 가상 화폐 사태만 봐도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는 또 어떠했나요? 규정하는 법 자체가 없으니 이걸 해도 되는지 모를 때 고객의 수요에 맞게 그냥 한 것이죠. 물론 시나리오와 대응안도 있었겠죠. 아니면 벌만큼 벌고 적당한 타이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테크 산업에서 사업은 법과 게임을 하는 수준입니다.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이 코인 이야기 하자면 눈물부터 닦고...



반면 유통업은 사실상 기존 업태와 크게 다른 변종은 아주 드뭅니다. 현행 법에 대부분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법을 더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미 그렇게 적용받고 있는데 나만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획자는 채용 때부터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 재무 지식, 어학 능력 정도로 선발됩니다. 신규 사업을 하면서 법을 겉핥기라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자문을 맡겨야 하는데 그것마저 안 하는 곳도 있죠. 자문에서 오는 답은 보통 '애매하면 하지 마라, 나는 책임질 수 없으니까'처럼 매우 보수적이니까요.



그러기에 스스로 법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예로 든 대리점법의 경우 보면 대부분 이해가 될 정도로 쉽고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법령에서부터 정확한 정의를 하고 사업의 현재와 방향을 기획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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