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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wNewyorker Sep 22. 2020

미국의 대법원 제도가 궁금하다

루스 베이더 긴즈 버그를 통해 본 미국의 대법원 제도 

최근 정치권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미국의 대법원 임명이 회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불과 수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을 보이고 있는 대법원 판사 임명의 배경에는 진보의 아이콘이 되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사망과 관련이 깊다. 


미국의 법원 제도를 알아야 대법원이 보인다. 

미국의 법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치 체제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다.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국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통치 체제에 있어서 각 주의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50개의 주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연방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방법원과 주 법원은 각기 독립적인 지위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헌법과 연방법에 명시된 법률 분쟁에 대해서 원칙적인 판단권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주의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판단 근거의 추제가 된다. 

연방 법원의 제도는 3심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연방대법원, 항소 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지방 법원은 각 주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령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푸에토리코에도 있어 총 91곳에 있다. 반면 2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소 법원은 총 12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어떤 지역이든지 항소법원은 각기 관할 지역 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총 9인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내 최고의 법 해석 기관으로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하급심 (연방 항소 법원, 지방법원, 특별 법원 등)의 상고 심리를 하는데 넘어서 법원의 법원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이유다. 



연방 대법관의 인원과 종신제도

사실 미국 헌법에는 연방 대법원 대법관의 인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헌법 3조에 의회가 대법관의 수를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해 두었는데 1789년 6명의 대법관 임명을 시작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법관 수를 늘려 왔다. 1807년에는 7명, 1837년에는 9명, 1863년에는 10명이었다. 이후 1866년 당시 대법원장 살먼 체이스의 요청에 따라 당시 은퇴하는 세명의 대법관에 대한 후임을 대체하지 않도록 했고 대법관 수가 7명으로 처음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1869년 순회 판사 법이 통과되면서 대법관 수가 9명으로 다시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에는 대법관에 대한 종신 재직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행동이 선량한 동안에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종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선량한 행동"의 해석을 자발적으로 사임, 또는 은퇴를 결정하지 않는 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연방 하원에서 가능 하지만, 지금까지 탄핵 제도를 통해 대법관을 탄핵해본 적은 없다. 



긴즈버그 미국 법원의 진보 아이콘 


이미지 출처:NPR (https://www.npr.org/2019/07/24/744633713/justice-ginsburg-i-am-very-much-alive)

지난 18일, 전이성 췌장암으로 워싱턴 DC자택에서 숨을 거둔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의 진보의 상징이라 칭해도 부족함이 없다. 대법원에서 27년을 봉직한 최고령 법관이자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긴즈 버그는 87살이라는 생을 마감하면서 여성 인권과 시민의 자유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낸 대법관으로 칭송받는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긴즈버그 대법관은 처음 대법관에 임명된 이래 거의 모든 판결에서 가장 진보적인 판결에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치워 달라는 것이다"라는 그녀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생을 연방 법원에서 여권 신장에 최선을 다해왔다. 동시에 가장 악명 높은(?) 판사라는 노토리어스 PBG라는 그녀의 별칭은 미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사망 전에 통과된 미국 50개 주 동성혼 허용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마지막 업적이 되었다. 


긴즈버그의 퇴장 그다음은?  

정치권에서 긴즈버그의 퇴장에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대법관 임명에 있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 대법원 구성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4명 가운데 하나였던 긴즈버그의 퇴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째 대법관 임명권한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대법관 공석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세 번째 임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화당은 새롭게 선출되는 행정부가 임명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반대했던 전례가 있다. 더욱이 당시는 대선이 11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발생한 공석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대법관 지명을 다음 행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트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을 들은 다음날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정치논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긴즈버그 대법관 역시 지난 7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항암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사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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