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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quaMarine Jul 24. 2018

Work & Life Balance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주절거림..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공표했다. 한참됐지 이미.. 


내가 속한 회사는 이 안건에 대해 이제서야 부랴부랴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법안을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많아져 또 주저리 주저리 글을 써본다. 


Work & Life Balance 를 위한 법안. 

주 52시간 근무제. 요지는 명확하다. 


1주의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수당을 지급할 것. 

또한 초과하는 시간(연장근로라 쓰고 야근이라 읽는다..)은 1주에 절대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선택근무제, 책임근무제, 탄력근무제 등등등 약 5가지의 근무제를 

선택할수 있게 두었고 이를 법안으로 발표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1주에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위법이 된다. 

(물론 탄력 근무제에서는 다른 얘기다..이건 뒤에...) 


아마도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수당따위 하나도 안챙겨주는 회사들을 위한 법안이라 생각한다. 

헌데 법의 범위가 좀 웃긴다. 300인 미만 중소 기업은 2020년부터 차근차근 적용하면 된단다. 

그 이상의 규모는 7월부터 바로 적용이다. 


참 단순하게들 얘기하신다 야근이 적으면 워라밸이 높은건가?


바로 이 부분에서 혼란이 시작되는거다. 

300인 이상,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의 수준에서는 이 법안을 적용하는게 

그리 큰일이 아니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이 법안의 적용이 시급한 

조그만 규모의 회사들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데서 혼란이 시작된다. 먼저 적용하는 회사들의 선례들이 

조그만 회사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리란 법은 없다. 


큰 기업은 이미 업무 단위를 쪼갤수 없을만큼 쪼개놓았고 한두사람쯤 없어도 일이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으며 시스템이 많은 일을 하는 구조를 가진다. 


작은 기업은 업무 단위를 쪼개는게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처리한다. 

인건비를 희생하여 업무를 분업하기보단 조금 더 야근을 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일이란게 원래 그러하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Work & Life Balance 를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법안은 공표되었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아마 머지않아 업무시간이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퇴근하겠다는 분들도 등장할 것이다. 내 위의 세대들은 그러한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다. 


젊은 세대가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 나이든 세대들은 둘로 나뉠 것이다. 

본래 일을 잘하는 부류와 그렇지 못해 도태된 부류. 전자는 뭐 어떻게 바뀌든 살아남는다. 

후자는 아마 많은 희생을 감내하게 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 다 보내놓고 야근 수당도 신청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야근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다. 분명히 집의 처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일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리라 본다...그럼 결과적으로 워라밸이 맞춰지는걸까? 


워라밸을 맞추려면 회사들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부터 고쳐야하고 

전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법안이 이러하니까 강제 적용하셈!! 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질까? 


Work 와 Life 의 Balance 를 맞출수 있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다. 

회사가 어떤식으로 변화하던, 회사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직원이 일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변화하지 않는다. 결국 본인 스스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으로 인해 회사에 변화를 주는 것도 옳은 방향이긴 하나 직원의 Life 를 중시하지 않는 

회사들이 정신차리게 해줘야 이 밸런스가 맞아들어간다는 말이다. 이 답답한 높으신 분들아..


회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마지못해 실행하고 

직원들에게 점점 더 안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나? 결국 모든 

피해는 직원들이 볼텐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텐데? 


법안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게 정말 워라밸을 보장해주기위해 태어난 법안이 맞나? 라는 생각만 든다. 

조금 더 고민해줄 순 없었나? 그런거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거 아닌가? 




자 이제 탄력근무제 얘기를 해보자. 


필자는 주야 순환 업무를 하는 팀의 리더이고 

주*야를 반복하게 되는 업무들을 위해서 "탄력근무제"라는 개념이 있다. 


일반적인 근무제와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특정한 주에는 52시간까지 업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스케쥴표에 의해 정의되었다면 "기준시간"에 해당하는 스케쥴에서 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안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케쥴표를 배포하여 운영하는 회사에서 

미리미리 선대응을 한다면 직원들은 거의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비상시엔 수당을 제공하면 그만이고 

평상시엔 스케쥴이 짜여져있다는 명목아래 직원을 컨트롤하는게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 법안이라는 틀 안에서 계산을 하다보면 

결국 회사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피해는 결국 직원들에게 돌아온다. 


수당이라는 체계가 법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바꿔 적용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그것은 머리싸매고 고민하는 자들을 위해 

설계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에 관심없어서 투표하지 않는 분들이랑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결국 고민하고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분들이 키를 잡게 될 것이다. 


이 근무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참..

이런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놨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었다. 

정말로 악독하게 마음 먹는다면, 땡전 한푼 안주며 주야 40시간씩 풀로 채워서 가동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 근무제도인 것 같다. 


내가 속한 회사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내 눈에도 보이는 이 악용 가능한 

포인트를 다른 분들이 못 찾을까? 다른 회사들이..정말 못 찾을까? 


이런 걸 위해서 이 긴 법안을 공표한건가? 


김영란 법이 발표되어 공직자들은 좀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린 직원들과 커피한잔 하는게 힘들어졌다. 눈치가 보이게 되었다. 


이번 52시간 근무제가 발표되어 근로 수준이 개선되는 이들이 많기를 바라지만 

내가 판단하기엔 이걸론 정말 힘들어보인다. 아직 멀었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나라가 나서서 해줄꺼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나라의 사회적 안정망은 이미 개판임이 증명되었고 작년에 가장 인상적인 현수막이 

"이게 나라냐" 라는 현수막이였음을 볼 때 그 수준 또한 답이 없는 상태다. 


언제나 돈과 인맥, 권력이 우선인 나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과 기준이 우선시되지 않는 나라. 


있는 자들에게 매우 좋은 나라이며 

없는 자들에겐 매우 불친절한 나라. 


심지어 사회적인 국민들의 인식 수준까지 매우 낮은 나라.. 


개인적으로 요즘 자꾸 어린이, 유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런 뉴스를 들은게 대체 몇 년째인가 

왜 대체 해결을 못 하는건가? 부모들은 그냥 불안에 떨 수밖에 없나? 


이래도 지금 워라밸이 문제인가?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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