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회 기자실 앞 복도에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국정감사'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들의 일 년 농사를 국회의원들에게 평가받는 자리이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기관이나 부처들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런 이유로 국정감사기간, 국회 기자실 앞 작은 복도 책상에는 각 의원실별로 출력해서 쌓아놓은 보도자료들이 즐비하다.
물론 요즘 그 인쇄물을 들고 가서 기자를 쓰는 기자분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보도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배포된다.
이런 풍경들은 예전부터 지속되어온 일종의 관습이랄까?
아무튼 기관, 부처 홍보담당자들은 기자들보다 빨리 어떤 보도자료가 나왔나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회 기자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기도 한다.
앞서 말했든 대부분의 기관 보도자료는 이메일을 통해서 배포된다.
그렇다면 어떤 이메일을 통해 뿌려야 될까?
아무리 좋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제대로 뿌려야만 기사화될 수 있다.
기사화는 순전히 기자들의 몫이다.
내가 그 기자랑 친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사화되지도 않을뿐더러, 안면이 없더라고 좋은 보도자료라면 기사화될 수 있다.
때문에 기획기사가 아닌 스트레이트 보도자료라면
최대한 많은 기자들의 메일링리스트를 확보해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기관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자들 이메일 리스트가 있을 것이다.
만약 메일링 리스트가 없다면, 언론사별의 산업부, 경제부 등 우리 기관과 관련 있는 분야의 기자들을 검색해 만들 필요가 있다.
바이라인이라고 해서 모든 기사는 마지막에 해당 기자의 이메일이 적혀있다. 어떤 언론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면과 온라인 신문사 리스트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보도자료를 보낼 우리 기관만의 메일링 리스트가 완료되었다면 작성된 보도자료를 최적의 시기에 배포해야 한다.
보도자료는 배포 시기와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면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16:00 정도에 기사를 마감한다.
때문에 다음날 지면에 실리고 싶다면 2시 30분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인터넷 언론사는 마감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간 제약은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2시~3시를 보도자료 배포 시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좋다.
석간신문의 경우에는 오전 9시~10시 정도까지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된다. 보도자료 배포 시 홍보주니어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다 받는 사람 주소에 모든 언론사를 다 때려 넣는 것이다.
그럼 받는 기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수백 개의 언론 중에 하나일 뿐이군’ 이라며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모든 메일에는 숨은 참조 기능이 있다. 한 번에 보낼 때 다른 사람의 메일 주소가 안 보이는 기능인데, 보도자료 배포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받는 사람을 자신으로 하고 모든 메일링 리스트들은 숨은 참조에 붙여 넣기를 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메일이 잘 갔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기자들의 기분도 안 상하게 할 수 있다.
숨은 참조 기능을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