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사는 법, 그래도 법으로 사는 이야기 3
-생활 속 임대차 분쟁 해설-
“짐은 다 뺐는데, 보증금은 아직도 못받았어요.” 더운 여름, 모자를 쓰고 온 청년은 조용히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 얻은 빌라의 전세금, 사실상 시설을 퇴소하고 받는 지원금으로 얻고, 어렵게 얻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사회초년생 청년의 전재산이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임대가 안나가니 정말 못준다고 등기신청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래요" 담담하게 말하는 청년의 눈빛은 어두웠다.
전셋집을 비운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마음 졸이는 세입자들이 많다. 계약서대로 2년을 채웠고, 집 상태도 멀쩡하게 비워줬는데도 “임대가 아직 안나갔어요. 나중에 줄게요”라는 말만 들려올 때, 세입자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즉시’라는 말은 단지 빠르게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뤄선 안 된다는 의미다.
즉, 세입자가 나갔고, 집 상태에 문제도 없다면
→ 집주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이 생겨요”
→ 하지만 임대인의 자금사정은 임차인에게 책임 전가할 수 없음
→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안 한 집이라면 더 위험
“집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비는 빼고 드릴게요”
→ 하자 책임 분쟁 시, 증빙자료 없으면 차감 못 함
→ 수리 내역은 객관적 자료로 정리되어야 함
“부동산 거래가 안 돼서요”
→ 전세 계약 종료는 임대차의 ‘종료’이지 매매와 무관하다.
→ 세입자의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Q. 임차인의 대응 방법은?
A. 임대차등기명령,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보증금반환소송
①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소이전을 하기 전에 할 것!
내용증명 우편은 진지한 법적 대응 전 사전경고 및 분쟁의 ‘기록’ 확보의 의미가 있다.
② 지급명령 신청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음 (빠르고 저렴)
③ 지급명령 이의 또는 바로 민사소송 제기 -> ①에도 응답이 없거나 거부 시 진행
변호사의 TIP.
실제로 많은 집주인들은 내용증명만 받아도 태도를 바꾼다.
우체국을 통한 공식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받는 것과 말이나 문자로 전달받는 것은 받는 당사자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증금은 세입자의 ‘미래’가 담긴 돈이다.
임대인의 그저 ‘기다려달라’는 말에 멈춰서는 안 된다.
임대차보호법은 이 돈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당신의 권리를 요구해도 된다.
단호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5일이 지나자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 2주일이 지나면 소송시작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1주이 지나자 보증금이 반환되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상담실을 나서던 청년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나간 뒤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에겐 보증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다음 삶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일지도 모른다고.
그 징검다리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떠올렸다.
변호사 전희정의 한 줄 조언
“보증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권리는,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다음글에서는 '임대차 특약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유효할까?'라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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