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만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요?

살 수는 있지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by 전희정

그녀는 경매중인 건물의 임차인이었다. 경매가 진행중인데 본인은 임차인이고 아직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경매가 끝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한지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한다. 본인은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다른애기를 들었다면서..


'전입신고는 했고, 열쇠도 받았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감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미약한 불안감이 함께 보였다.


친구가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은 무조건 지켜진다’고 했다고 한다.



나는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당연한 것’들이 실제론 가장 많이 놓친다.
도장도 찍었고, 이사도 했고, 전입신고도 마쳤다.
그러면 끝난 줄 안다.
하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진짜 열쇠는 하나 더 있다.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나는 여기 삽니다”라는 선언이고,
확정일자는 “그러니, 내 돈을 잊지 마세요”라는 증거다.

많이 헷갈리는 두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다.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여기 살고 있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둘은 닮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전입신고만 한 사람은 살 수는 있지만, 돈은 못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람만이 진짜 보호를 받는다.

실제로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를 간과한 안타까운 사연을 공유해본다.
A씨는 전입신고까지만 마치고 확정일자를 놓쳤다. 일이 바쁘다보니 동사무소까지는 가질 못했다고.
그 사이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보다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둔 덕분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A씨는 대항력만 있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그냥 ‘살 수만 있었던’ 것이다.


결국 A씨를 위해서 해당 집주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별도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압류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주었다.


확정일자는 비용도, 절차도 어렵지 않다.
전입신고 직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600원 정도의 수수료만 있으면 된다.
그 작은 절차 하나가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장치가 된다.

전입신고만 했다고 우선변제권까지 생기는 건 아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살 수 있는가’와 ‘돌려받을 수 있는가’라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법은 조용하다.
우리가 뭘 빠뜨렸는지,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확정일자라는 도장 하나로,
그 집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집’이 되는 것이다.


변호사 전희정의 한 줄 조언


전입신고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열쇠는, 확정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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