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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잡다한 생각

by 말글손

인간다움의 역설

서론

인간의 욕구는 단계별로 쌓아가는 사다리가 아니다. 매슬로우는 생존, 안전, 소속, 인정, 자아실현의 단계로 인간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 자연주의 시대와는 달리 현대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 욕구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428)

서론

기초가 튼튼한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다움 역시 튼튼한 기초에서 실현될 수 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생존, 안전, 소속, 인정, 자아실현의 단계로 채워진다고 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대는 모든 욕구는 단계별이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다움의 기본은 생존이 중요함을 간과할 수는 없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420)

서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다.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를 경계하고 노동의 가치를 지키라는 말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존의 욕구를 해결한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을 위해 국가는 적절한 정책을 펼쳐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한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누리기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398)

본론

재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로 인한 생계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공적인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최소한의 생활비용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위기극복 자원이 된다. 재난 시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자 등은 경제적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 둘째,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연대감은 국가 재난이나 위기를 이겨내는 기초체력이 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상호 믿음의 힘이 있다면 재기할 힘을 얻게 된다. 셋째,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소비경제 활성화로 단기적 경제 활력의 대안이 되며,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넷째, 국가세금과 지방세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된다. 세금은 국가 유지와 국민의 인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의 그리고, Covid19 사태로 혹시 모를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615)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표방한 취약계층 재난수당에 가깝다. 이미 정부는 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금감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확대,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승용차개별소비세 70% 감면,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상향 등 다양한 Covid19 극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결국, 재난기본소득은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한 엄청난 추경 예산으로 국가 재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장기적 재원마련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지역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기도 어렵다. 또한, 지자체마다 제각각의 정책을 펼쳐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계층 간 차별을 한다.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이중 낭비가 될 수 있다. 또한 전 국민이 내고, 보장받아야하는 공적 성격의 세금이 일부 취약계층으로만 편향 지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정치적 이익을 계산한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원한다면 선심 정책이 아닌, 진심 정책을 펼쳐야 한다. (514)

결론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국가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넘어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를 띄어가는 재난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관된 정책으로 국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시행되는 정책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된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시행되거나 일부의 주장대로 펼쳐지는 정책은 사장되고 만다. 결국 일은 누군가가 저지르고 책임은 후대가 안아야하는 짐이 된다. 재난기본소득.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349)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노동의 가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 경계.

중립적가치, 재난이나 위기 상황, 노동 취약계층, 노동의 딜레마. 선별적 복지정책, 보편적 경제정책

재난 기본소득, 필요, 최소한의 인간다움 보장, 일하고 싶으나 일할 수 없는 상황, 통제하에 놓임. 생필품의 제공. 재기할 기본적 힘. 위기극복의 기초체력. 사회재난에 대비할 법적 근거.

재택근무 불가자. 생계비 불안 최소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의 힘. 지역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공적 성격의 세금의 공평한 배분, 보편성과 긴급구호수당의 차이. 선심성 지원, 재원마련, 국민부담, 경제 둔화, 국가 재정 적자, 후대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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