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생각

강의 과제라

by 말글손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의 도덕적 성찰

강의 요약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옳고 정당한 것을 요구할 권리이자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상호의존적으로 불가분적, 평등하고 비차별적 성격을 띈 인권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Galtung가 구분한 인권의 컬러 구분으로 청색(시민적, 정치적 영역, 부르주아의 권리, 국가의 소극적 의무), 적색(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 노동자, 농민, 무산계급의 권리, 국가의 적극적 의무), 녹색(여성, 아동, 소수자, 원주민 권리, 여성, 아동, 소수자, 이민자, 원주민의 권리, 국가간의 연대 의무), 갈색(비서구권과 제3세계의 자기결정권, 문화상대주의)로 발전해 왔다.


인권기반 사회복시실천의 도덕적 성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다.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를 경계하고 노동의 가치를 지키라는 말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존의 욕구를 해결한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을 위해 국가는 적절한 정책을 펼쳐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한다. 현재 감염병 Covid19가 팬데믹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누리기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공적인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최소한의 생활비용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위기극복 자원이 된다. 재난 시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자 등은 경제적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 둘째,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연대감은 국가 재난이나 위기를 이겨내는 기초체력이 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상호 믿음의 힘이 있다면 재기할 힘을 얻게 된다. 셋째,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소비경제 활성화로 단기적 경제 활력의 대안이 되며,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넷째, 국가세금과 지방세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된다. 세금은 국가 유지와 국민의 인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의 그리고, 포스트 Covid19 을 대비하고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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