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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말그미 May 07. 2023

전국 조계종 65개 사찰 5월 4일부터 무료입장

명산대찰에 놀러다니기 좋은 계절에 희소식이 있으니, 국내 주요 65개 사찰의 입장료가 5월 4일부터 면제된다네요.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었어요. 그러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왔지요.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었지만,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어요. 저는 계룡산, 주왕산, 오대산, 지리산을 오를 때 이런 경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입장료를 내거나 발길을 돌려야했던 경험이 있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4일부턴 사찰의 입장료가 폐지되었다니 너무 반갑더라구요. 입장료 폐지된 사찰들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무료입장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주왕산 대전사


※ 지역별 입장료 폐지된 사찰 목록 ※

수도권은 경기(4) 인천(1) 등 총 5개소다. 경기는 자재암, 용문사, 용주사, 신륵사, 인천은 전등사이다.

강원도는 사찰 7곳이다.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이다.

충청권은 9개소다. 충남은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7곳이며 충북은 법주사, 영국사 2곳이다.

경상권은 경북(13) 경남(6) 대구(3) 부산(1), 울산(1)에서 24개소다. 경북은 분황사,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이다. 경남은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등이며 대구는 용연사, 동화사, 파계사이다. 부산은 범어사, 울산은 석남사이다.

전라권은 전북(7) 전남(13) 등 20개소다. 전북은 선운사,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이다. 전남은 무위사, 태안사,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송광사, 선암사, 향일암,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이다. 다만 전남 순천 선암사는 태고종과 분규 사찰로 태고종이 점유하고 있어, 태고종 선암사와 협의 중이다.


* 아래는 강원도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인용합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된다.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다만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전북 백련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ㅡ 강원도민일보 김동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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