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마냐 뷰

<마냐 뷰> 0902 : 나는 나

by 마냐 정혜승


통신3사 영업이익은 지난해 3.1조원. 전년 대비 96.7% 급증했다고. 망 투자비용 등 이해하지만, 적절한 수준인가??? 기업들이 내는 망 비용, 이용자가 내는 망 비용. 다시 봐야겠다.


분위기 보는데는 [기자수첩]거친 구글과 불안한 EU와 지켜보는 韓 이런 칼럼도 괜찮지만, 아웃스탠딩의 한 판 정리.. 감사.


1, 2번은 써보고 싶은 생각이 살짝...들기에는 난 누구와 달리 지름신을 싫어하고.. 7, 8번 잘 될지 궁금. 10번은 애정하는 농사펀드!


뒤늦게 봤지만. 와우.


보호 의욕 과잉

나이가 어리면 스마트폰 감시당해도 된다고?

성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의 활동마저 감시당한다면 어떨까? 현행법상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유해정보 차단 앱을 무조건 설치하고, 모니터링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8월30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 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 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여기서 차단 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앱을 말한다. 현재 'T청소년유해차단', '올레자녀폰 안심' 등 현재 총 19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소지 다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동통신사는 청소년이나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차단 수단의 삭제나 비활성화 여부를 확인해서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는 차단 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단수단의 작동...

http://www.bloter.net/archives/262669

 

보호 의욕 과잉 2 무튼..이런 것 보다야...

그래도 이런 쪽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등에 783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 예산은 3136억원... 잘 쓰이기를.


그냥 한국 사회의 2016년. 이 한심함과 분노를 어찌할까.


‘나는 나인 것이다(I am what I am)’ ... ‘언론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나름 데이터로 쓴 칼럼이다. 무려.




"태양이 달 그림자에 아슬아슬하게 가려 햇빛이 반지처럼 빛나는 금환식(金環蝕) 아프리카에서 관찰. 개기일식 중에서 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 궤도를 지날 때 크기가 작아져 해를 다 가리지 못해 생기는 현상" 이라고 전병근님 설명. 자연의 신비를 마주할 때, 좀 겸손해지는 이 떨림이 좋다.


나중에 봐야지.. 볼 수 있을까..;;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마냐 뷰> 0901 : 화무십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