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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반향초 Apr 28. 2024

[법인파산]법인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산법 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법인파산절차에서 회사의 채권의 종류와 분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종류는 별제권, 재단채권, 파산채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별제권

   

    근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동산에 관한 담보, 가등기담보 등 대부분의 담보권을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별제권’이라고 부릅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별제권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10억인 경우에 담보물이 8억이라고 가정한다면 2억원은 담보물로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제받지 못한 2억원 만큼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별제권 행사로 확보하지 못한 2억은 파산채권자로 파산절차에 의해서 배당받아야 합니다.



2. 재단채권


   재단채권은 통상 법인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재단채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외에는 파산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절차에서 각 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은 채권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정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와 대표자 회사에 최적의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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