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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반향초 Apr 29. 2024

[법인파산]법인파산을 할 경우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나요?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무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사무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법인파산을 할 경우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나요?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법인파산절차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사무실 또는 공장을 유지하게 되면 불필요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문의주시는 의뢰인들께서는 사무실의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며, 상담당시 연체된 임차료가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를 해지하고 잔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 임차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차료가 계속 미지급되고 있고, 임차료 미지급으로 보증금 마저 모두 공제된 경우라면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채무가 지속하여 증가하는 상황이됩니다.



   반환받은 보증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하라고 안내를 드리며, 법인의 상황에 맞춰 조세, 4대 보험료, 임금 퇴지금, 법인파산비용 등으로 적절하게 사용방법 또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고려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의 적절한 사용방법까지 최소의 비용으로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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