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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반향초 May 01. 2024

[법인파산]법인파산시 법인의 자산 처분 방법은?

법인파산시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많이 문의주시는 법인파산절차에서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처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시에, 보통 법인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정리한 상태거나 자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유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처분하게 됩니다.

 

     종종, 법인소유의  특허권, 상표권 , 기계설비 등의 처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곤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개인 자산으로 이를 매수할 수도 있으며, 동종 업계에 매도를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경우도 경매로 파산신청시 회사의 보유자산을 매각하기 보다는 임의처분(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이 더 많은 변제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채권자들에게 확보된 변제재원으로 더 많은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 자산을 정리하는 방법도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다수의 법인 파산 사건을 처리한 도산전문 변호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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