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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Aug 15. 2024

[이혼]부부사이에 카카오톡 몰래 본것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께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외도의 증거로 배우자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열어 확보한 상간녀와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들, 또는 사진첩에서 확보한 사진들을 증거로 확보해 오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주시는 남편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실제로 부부, 연인사이에서 카카오톡을 몰래 보고 이혼의 증거를 수집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49조'에 따라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부부사이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고, 상대방의 외도의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무리 부부사이의 카카오톡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촬영하거나, 캡쳐를 하여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증거를 습득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해서 카카오톡을 확인한 것인데, 이는 정당행위가 아닌가요?



    간혹, 의뢰인들께서 상대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 외도한 배우자의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본 것이 정당행위가 아니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계정에는 개인의 정보나 비밀 등 사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함부로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중대한 법익이 됩니다.



   외도를 한 아내, 남편의 카카오톡이라더라도 이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는 행위가 상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범죄로 인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죄로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언제나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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