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 대표이사 변경 등기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법인 회사를 설립한 대표님들이라면 3년마다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중임 혹은 퇴임을 위한 변경등기입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기입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뒤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면, 14일 이내에 중임등기 혹은 퇴임 등기를 진행해야만 5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아래의 준비물을 미리 챙기시면 좋습니다.
변경등기 신청서는 중임 혹은 해임, 퇴임 등 모든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하여 작성하거나, 등기소 방문 후 서류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 할 것은 법인 도장으로 간인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간인"은 앞장을 접어 뒷장과 앞장 사이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정관은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모든 토대가 적혀있으므로 필수 서류입니다. 정관을 복사하여 변경 등기 신청서처럼 간인하여 가져 가시면 됩니다.
주주 명부도 출력 후 법인 인감으로 날인 하여 준비합니다. 대표이사가 중임 혹은 퇴임 하게 되어 변경 등기를 하면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0억 이하의 법인에서는 주주 전원이 모두 서명한 결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할 사항이 생기기도 하므로 법인 인감과 증명서 모두 챙겨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법인 인감 증명서는 3개월까지 유효하므로, 발급 일자를 확인하세요.
대표 이사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실 때는 주소 변동이 모두 기입된 것으로 준비합니다. 초본은 민원24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승낙하는 사람 모두의 인감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날인이 없을 경우 무효 처리 되므로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이와 같은 준비물을 다 챙겼다면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기 전에는 해당 법인의 관할 등기소인지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작정 가까운 곳으로 갔다가는 헛걸음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24에서 법인 설립하셨다면, 필요 서류를 챙기기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 이사 주민등록 초본만 있다면 5분 만에 변경등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등기24에서 법인 설립을 안 하신 고객님들도 카톡 링크를 통해 손쉽게 변경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변경 등기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신청 끝!
3년 마다 필수로 해야하는 대표이사 변경등기. 필요 서류를 일일이 준비하느라 시간 버리지 말고 등기24에서 5분만에 신청하여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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