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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Jan 09. 2019

상표권을 도용 당했다면? 피해보상 받는 방법 3가지

Chapter 4. 상표등록 후, 누릴 수 있는 것들


상표권은 내 브랜드를 독점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무기를 휘두르는 방법, 즉 내 상표를 '도용'한 제 3자에 강력한 제지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고장(내용증명) 발송하기


침해자에게 상표권 효력과 침해사실을 적시하고 상표권자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송부합니다.

경고장은 제지를 떠나 발송하는 자체만으로도, 침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며 자발적 사용중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침해자가 해당 경고장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경고장 수신일 기준, 침해 내용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어, 차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가중을 둘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전,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행위 입니다. 

하단부터 무서운 글들이..

▶ 경고장 발송 신청하기 (마크인포 접속 > 고객센터 전화)



2. 경찰서에 고소하기


이번엔 상표등록증과 경고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가서 직접 상표침해 고소장을 써보겠습니다.

왜 경찰서냐구요?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을 한 사람은 말그대로 '타인의 재산'을 훔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에, 절도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직접 침해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사 후 대부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사에게 재조사를 받은 후 기소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침해자는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며, 초범기준 최소 2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보통 수갑까지 채우지는 않습니다..



3. 법원 소송하기 


본격적인 소송절차 입니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침해자에게 크게 2단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사용금지가처분신청

상표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사용금지' 기 때문에 침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용금지결정이 나면, 침해자는 즉시 제품 제작, 판매를 중단하고 본안소송결론이 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즉 침해자의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침해자는 보통 이 단계에서 상표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그 동안의 상표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STEP 2)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권자의 피해액 or 침해자의 이익액을 계산하여 청구되지만,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얻기 어려워 통상적으로는 실시료의 상당액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통상 침해자의 세무 신고 매출의 1~3%로 측정됩니다. 만약 침해이후 현재까지 침해자의 누적매출이 10억이라면 그 액수는 1,000~3,000만원 정도됩니다.

(따라서 침해자의 매출 규모와 소송 비용을 생각하여, 청구 유무를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 잠깐, 소송 전 유의사항 :  선사용의 항변?

상표등록이 되었다 해도, 상대방이 상표출원일 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 사용권이 인정되어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사용자가  출원일 이후로 사업을 확장을 한 경우는 똑같이 상표침해로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용하지 않는 무기는 녹슬기 마련입니다.

상표등록, 어렵게 얻은 독점권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침해자에게 뺏긴 이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상표침해 피해상담 : 159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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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나 걸리는 상표등 심사, 1개월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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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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