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상표등록 후, 누릴 수 있는 것들
상표권은 내 브랜드를 독점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무기를 휘두르는 방법, 즉 내 상표를 '도용'한 제 3자에 강력한 제지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해자에게 상표권 효력과 침해사실을 적시하고 상표권자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송부합니다.
경고장은 제지를 떠나 발송하는 자체만으로도, 침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며 자발적 사용중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침해자가 해당 경고장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경고장 수신일 기준, 침해 내용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어, 차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가중을 둘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전,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행위 입니다.
▶ 경고장 발송 신청하기 (마크인포 접속 > 고객센터 전화)
이번엔 상표등록증과 경고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가서 직접 상표침해 고소장을 써보겠습니다.
왜 경찰서냐구요?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을 한 사람은 말그대로 '타인의 재산'을 훔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에, 절도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직접 침해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사 후 대부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사에게 재조사를 받은 후 기소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침해자는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며, 초범기준 최소 2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본격적인 소송절차 입니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침해자에게 크게 2단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사용금지가처분신청
상표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사용금지' 기 때문에 침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용금지결정이 나면, 침해자는 즉시 제품 제작, 판매를 중단하고 본안소송결론이 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즉 침해자의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침해자는 보통 이 단계에서 상표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그 동안의 상표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STEP 2)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권자의 피해액 or 침해자의 이익액을 계산하여 청구되지만,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얻기 어려워 통상적으로는 실시료의 상당액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통상 침해자의 세무 신고 매출의 1~3%로 측정됩니다. 만약 침해이후 현재까지 침해자의 누적매출이 10억이라면 그 액수는 1,000~3,000만원 정도됩니다.
(따라서 침해자의 매출 규모와 소송 비용을 생각하여, 청구 유무를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 잠깐, 소송 전 유의사항 : 선사용의 항변?
상표등록이 되었다 해도, 상대방이 상표출원일 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 사용권이 인정되어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사용자가 출원일 이후로 사업을 확장을 한 경우는 똑같이 상표침해로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용하지 않는 무기는 녹슬기 마련입니다.
상표등록, 어렵게 얻은 독점권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침해자에게 뺏긴 이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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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