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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배송 업체 및 농산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등의 푸드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등록되어야 하는 데 관련 경험이 없다면 실수할 수 있다.
다음의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등록 방법을 숙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약안정처장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도록 허용하였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방법을 의미한다.
기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등)에서 창업자가 판매자인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의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기준을 많이 준용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제조가공업 기준보다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이어야 한다. 주거지 또는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을 선행해야 한다.
기존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 출입구를 따로 만들거나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이므로 테이블을 배치하면 안 된다.
가. 건물의 위치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4) 건물의 자체는 식품의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중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판매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식품영업신고서
괄호 안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작성한다.
나. 제조방법 설명서
기업에서 제조하는 식품의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기입한다.
다. 건강진단서
지역 보건소에서 용도 설명하고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서를 발부받는다. 작업장에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
라. 위생교육필증
한국식품산업협회 검색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거나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해서 필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