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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태어난 곳

농부의 마음이야기 #220.

by 마음밭농부

실정법의 근거는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근거는 양심이다.

양심의 핵심 규범을 한 마디로 하자면

"내가 당해서 싫은 것 남에게도 하지 말라"이다.

갓난아이도 먹을 것을 줬다 뺏으면 서러워 운다.

사람의 사회규범을 정의한 법은

이렇듯 '마음'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다.

법은 마음이 부모인 셈이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 법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부모는 무시해 버리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글자들'에 묶여

기형적 패륜아로 진화해 버렸다.

하여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은

간교한 권력자의 부정을 수호하는 방패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법을 어기는 방법을 배워야만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살인을 한 사람 조차 "법리해석"이라는

예견된 자기모순적 법체계를 잘 이용하면

무죄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이 요즘 법이다.

이쯤 되면 힘의 논리로 작동되는

조폭 사회와 법조 사회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다만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법리해석"만이 다를 뿐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위정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하는 짓들로 당신들이 당하면 좋겠는가?"

라고...


요즘 세태를 보면

법을 배우는 목적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합법적으로 법을 어길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인 듯하기도 합니다.


그런 잔머리를 잘 쓰는 변호사가 큰돈을 벌고

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 합당한 벌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판검사들은 법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고

더 큰 권력자의 눈치를 보거나

그 힘에 빌붙어사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다 더 이상 빨아먹을 권력의 단물이 사라지면

마지못해 하찮은? 변호사로도 살아갈 수 있으니

권력지향적, 반사회적 성향이 높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식을 법조인으로 만들고 싶기도 할 듯합니다.


감성은 부족하고 외우기만 잘하는 아이들이

큰 힘을 쥔 판검사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깊이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군요.


비단 판검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교사, 경찰 등

공명 의식이나 직업의식이 뛰어나야 할 부분의

인재를 성적 위주로 뽑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보다 정성적(Qualitative)인 방법으로 선발할 수는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보고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 보아야겠죠.

남보다 법을 먼저 알고 배워서

자신의 이익을 좇으려 한 일은 없는지?

법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 한 마음을 먹은 적은 없는지?


지금이라는 현실은

우리들이 예부터 선택한 것들이 모인 곳이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잘못이라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의 일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거창한 구호나 급격한 혁명으로

바뀌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당해서 싫은 것 남에게 하지 않는"

그런 '당연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밭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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