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레시피"란?: 음식 특허발명의 두 가지 종류
안녕하세요? 고별리사입니다.
앞선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또는 레시피에 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음식 특허발명의 두 가지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특허를 분류하자면, 크게: Case 1) 음식 자체에 관한 특허 그리고 Case 2) 음식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탕 맛집이 있고 사장님이 삼계탕에 관한 특허 출원을 희망한다고 해봅시다.
사장님이 삼계탕 자체에 관한 특허(위 Case 1)를 출원할 경우, “영계, 찹쌀, 밤, 마늘 및 인삼을 포함하는 삼계탕”과 같이 삼계탕이라는 음식 자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삼계탕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위 Case 2)를 출원할 경우, “영계를 손질하는 단계; 손질된 영계에 찹쌀, 밤, 마늘 및 인삼을 넣어 삼계탕용 닭을 준비하는 단계; 및 삼계탕용 닭 및 물을 냄비에 넣고 끓이는 단계를 포함하는, 삼계탕의 제조방법”처럼,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제조하기 위한 음식 제조방법, 즉 레시피를 청구하는 형식을 갖습니다.
이렇게 물건 자체(이 경우에는 ‘삼계탕’: Case 1)에 관한 특허, 또는 방법(이 경우에는 ‘삼계탕 제조방법’: Case 2)를 출원하는 방식은, 비단 식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발명의 형태입니다.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져 있는 사항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특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물건 자체 또는 방법 발명을 전략적으로 출원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 자체에 관한 특허는 해당 물건을 구성하는 구조나 성분을, 제조방법 특허는 해당 방법을 실시하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식품 특허에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져 있는 사항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개념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허 일반론에 관한 부연 설명이니, 가볍게 읽어주세요.
특허출원을 할 때는 특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구성, 발명을 실시하는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기재)과 청구범위(발명의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특허권에 의해서 독점하고자 하는 내용)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범위에서 "삼계탕"이라는 물건(음식)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삼계탕"이기만 하다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즉, 무권리자가 그 "삼계탕"을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삼계탕을 만들었는지와 무관하게 특허권 침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삼계탕 제조방법"처럼 방법을 청구할 경우에는, 오직 그 방법으로 삼계탕을 제조하는 것만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허권의 효력은 청구범위에 적혀져있는 사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위 삼계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물건특허에 관한 권리범위가 방법특허에 관한 권리범위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식품으로 돌아와 봅시다. 식품도 여타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물건 자체(삼계탕) 또는 방법(삼계탕 레시피)에 관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할 경우,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식품이라는 기술 분야 특유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식품은 다른 기술 분야와 무엇이 다를까요? 다음 편에서는 식품이라는 기술 분야가 갖는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특허권 취득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