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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ehoon Shim Aug 26. 2020

심재훈 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키워드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 조사처 제언: 이-디스커버리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심재훈 외국 변호사 "기업 분쟁 해결 키워드" - 국회 입법 조사처 제언:

이-디스커버리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앞 글, (원정 전쟁 종식을 위한 2가지 제언)에 이어서,


앞글에서, 2019년 8월 8일 자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조사처 자료에서 증거개시 제도인 디스커버리 (Discovery) 시스템을 우리나라 민사소송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확대될 때의 순기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 그 자료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1) 현황


- 최근 2019. 4. 경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허용되는 증거개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는 소송당사자들이 본격적인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가진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임.

            ◦ 당사자가 증거공개를 회피하거나 증거개시 요청에 불응하면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그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명령 또는 불이행 당사자의 해당 주장을 불허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2) 문제점


- 우리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조물책임소송, 의료소송, 환경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발생하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한계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인도・열람청구문서의 경우에도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문서목록 제출신청의 경우 법원의 문서목록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증거보전 절차의 한계 : 증거보전의 대상은 모든 증거방법을 포괄하고 있으나,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여야 함. 따라서 일반적인 소제기 전 증거수집 방안으로서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면,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한 사전 증거관계 파악으로 조정, 화해 등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음.

            ◦ 다만, 기술의 발달, 기업조직의 확대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증거의 내용이 증가함에 따라 증거개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곧 소송비용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증거개시제도는 남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추가 설명)

- 문서제출명령 제도: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소지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제도.

-  증거보전 절차: 소송절차 안에서 본래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래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부수절차.

-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소송: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제조물 회사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핵심증거를 수집하기 난망하여 피해자가 소송제기를 주저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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