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 2년 충족…자연스러운 위장전입
며칠전 친구가 전화를 했다. 전세로 살고 있는 현재 집 주소지에 자신의 가족 이외에 집주인도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주민등록등본 상 현 주소지에 세대주가 2명인 것이다. 친구는 집주인에게 여러번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쪽에서는 요지부동 '알겠다'는 말 뿐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은 실거주 조건 2년을 채우기 위해서란다.
아파트 실거주 요건이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내놓은 부동산 규제 중 한가지다. 2017년8월2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인 집주인이라면,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2년 이상(9억원 이하 아파트)을 충족해야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이 된다. 1년 미만 실거주를 했다면 70%, 2년 내는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조정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이상인 지역으로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사고팔때 세제혜택에 대한 제약 등이 따른다.
친구의 아파트 집주인이 1가구 1주택자인지 2, 3주택자인지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확한 건 해당 아파트를 임대했고 자신(집주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집주인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현 주소지를 고집하고 있는 이같은 상황은 주민등록법위반 또는 위장 전입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실이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위장전입은 아파트 청약 당첨률을 높이거나 자녀들의 학교배정을 위해 어렵지 않게 일삼은 편법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니 부동산 세제혜택을 위한 위장전입이 생겨난 것이다. (관련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3081692)
친구는 혹시나 세입자로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문의했고 상담사는 "한 집에 세대주가 두 명이어도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차후 일어나는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구역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서류상 세입자가 받을 피해는 없다. 한 집에 세대주는 두 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한 민원인이 말하기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시 대출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면서 "만약 집주인의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바로 즉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말소될 것이고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 동안 주소지는 인정된다는 말이네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위장전입 적발을 위한 단속도 쉽게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이라고 했다.
친구는 자신에게 딱히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 더이상 집주인에게 항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친구네 집주인은 참 운이 좋다. 진짜로 이렇게해서 실거주 2년이 충족된다면 그 집주인은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 얼마의 세제혜택을 받는걸까? 세입자 참 잘 만났다. 그래도 불법인데...이러면 안될텐데...추후 집주인이 주소지를 이전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여튼 지금 상황은 이렇다.
문정부는 재임기간 내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 △종합부동산세 확대개편(세금인상) △공시지가 개입 △임대차 3법 △공급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 냈다. 그러다 폐지한 대책도 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조건을 폐지했고 이어 최근에는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철회를 폐지한다는 가짜뉴스도 판을 쳤다.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갈등과 부작용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그 중에 손톱만큼의 편법이겠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즐기는 놈' 못 당한다고 했다. 불로소득의 대명사 '부동산'을 두고 시작된 문 정부의 고군분투.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