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사의 대표가 되었다

by 김메밀

예전부터 막연하게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공모전에서 상을 받거나, 등단하지 않고서는 작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내가 출판사를 만들고 직접 책을 내면 되는 거였다.


출판사 대표가 되기는 생각보다 쉬웠다.


1. 출판사 이름을 정한다.

어찌 보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이기도 하다.

https://book.mcst.go.kr/html/searchList.php?search_area=%EC%A0%84%EC%B2%B4&search_state=13&search_kind=&search_type=1&search_word=&x=51&y=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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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자면 위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이름이어야 한다.


내 출판사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은 https://brunch.co.kr/@memilkim/8 에 공유하기도 했다.



2. 구청 출판 업무 담당과에 찾아가 필요 서류를 작성하고 출판사 신고를 한다.

(내 주소지 관할 구청의 경우 '산업위생과'에서 출판업무를 담당했다)


이름을 정했으면 구청의 출판 관련 업무 부서를 찾아가 출판사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출판은 문화체육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청에서 문화체육 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찾아가면 된다.


나는 고양시에 살고 있어 근처 구청 웹사이트 조직안내도를 찾아보았는데, 문화체육 영역은 산업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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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우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했다.

나처럼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출판사 신고서(구청에서 작성)


사무실을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출판사 신고서(구청에서 작성)


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어 등본만 준비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했던 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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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중 "대표자가 건물의 소유자일 경우 소유를 증명할 등기부등본"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구청 산업위생과의 출판담당 공무원에게 출판사 신고를 하러 왔다면서 등본을 보여드렸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소유주가 아빠라서 당연히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것이다.


소유주가 동행할 경우 -> 도장

소유주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 소유주의 신분증, 도장


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에 다시 다녀오는 수고를 들였다.


미리 한번 전화문의만 했어도 이런 수고는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실수했다.

출판사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꼭!! 관련 부서에 먼저 유선문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나처럼 헛걸음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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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도장과 신분증을 후딱 챙겨서 (물론 부동산 사용승낙은 사전에 받아놓은 상태였다!) 다시 구청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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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출판사 신고서, 부동산 사용 승낙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고 접수를 마무리했다.





3. 3일 후 구청에서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수령하고 세무과에서 등록 면허세 27,000원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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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후 민원이 처리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구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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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과에서 출판사 신고등록증을 받고,


세무과에서 등록 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후 구청에 있던 농협 ATM기로 바로 납부했다.


등록 면허세는 27,000원이고, 매년 1월마다 납부해야 한다.



4.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되겠지만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편이 훨씬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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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5. 업무가 처리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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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바로 다음날 민원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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