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한도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은 이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분실, 훼손 등의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일반적인 화물 운송 보험과는 보상 범위와 한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범위와 한도, 그리고 제외 대상을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소비자가 혼동하는 부분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과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의 차이입니다.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 (권장): 이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장, 운반(사람이 짐을 나르는 과정), 차량 적재, 운송, 도착지에서의 배치 및 정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파손과 분실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삼자의 재물 파손(예: 엘리베이터 손상, 이웃집 차량 긁힘, 바닥이나 벽지 훼손 등)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주의): 5톤 이상 화물차의 의무 가입 보험이지만, 이는 주로 차량이 운행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교통사고, 화재 등)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람이 짐을 옮기다가 떨어뜨리거나 포장을 뜯다가 흠집을 낸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해당 업체가 단순 적재물 보험이 아닌,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한도는 가입된 보험 상품과 업체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최대 보상 한도: 자료에 따르면 본사 책임제를 실시하는 우수 업체의 경우, 물품 파손 및 분실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운송 중 사고뿐만 아니라 상·하차 및 정리 과정에서의 피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상 기준: 수선 가능 시: 수리 비용(A/S)을 지급하거나 수리를 해줍니다. 수선 불가능 시: 파손된 물품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 시가(가액)를 기준으로 금전 배상을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모든 물건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가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도장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고객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특수 물품: 미술품, 골동품, 살아있는 동물, 식물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파손이나 폐사 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연적 소모 및 결함: 물품 자체의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 소모, 기능 고장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이사를 위해서는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또는 시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이나 귀중품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별도로 운반해야 합니다.